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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신청(신청시기~ 지급기간) 일정 한눈에 보기


근로장려금 신청에서 지급까지 일정


근로장려금은 일종에 국세청을 통해서 저소득자 대상으로 한 지원상품으로 일종의 근로소득 등에 대한 세금을 환급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제로 세금을 계산해서 환급하지는 않고 가구의 형태와 본인의 소득에 따라서 지원금을 차등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을 합니다. 



소득기준


소득은 전년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년도 1~12월까지 열심히 일해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이 소득발생분을 기준으로 신청을 합니다. 


신청기간 


신청은 매월 5월 1일~ 5월 31일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년도 소득기준이기 때문에 바로 다음년도 1월중에 신청하기 않고 5월달에 신청을 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자영업자 또는 직장생활하면서 자영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매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즉, 전년도 각종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국가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이 얼마인지를 국세청에 신고를 합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본인의 확정소득이 나오게 되고 이에따라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즉, 5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본인의 소득이 결정되기 때문에 5월에 신청을 합니다. 직장인의 경우는 전년도 소득발생분에 대해 근로소득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최종 회사에서 국세청으로 3.10일까지제출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신고를 빨리하는 경우에는 2월급여에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3~4월에서야 본인의 세금이 확정되어서 환급을 받습니다. 이러한 상황때문에 근로장려금의 지급신청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맞추어서 급여소득자도 동시에 신청을 합니다.(반기신청자 예외)



㉡세무서 검토기간


소득이 발생한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들의 근로장려금 신청서류를 검토하는 기간은 3개월입니다. 즉, 5월말일까지신청이 끝나면 국세청직원들은 6월,7월,8월기간에 해당서류를 통해가구에 대한 확인과 소득에 대한 확인을 합니다. 이 기간에 개개인에 따라서 근로장려금이 결정이 됩니다.


㉢지급기간


지급은 최종 국세청의 검토(8월)가 끝난 9월 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만약 5월달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나 개인사정 등으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6월부터 12월까지이며 신청 후 지급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지급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신청한 분들보다는 5개월 더 늦게 수급을 합니다. 따라서 정상적 수급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5월말일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자분들은 원래 계산된 금액보다 10%를 감하여 받습니다. 일종의 패널티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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