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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7.06 근로장려금 재산산정시 대출금, 예적금, 주식, 부동산(양도,양수)에 따른 기준일

근로장려금 재산산정시 대출금, 예적금, 주식, 부동산(양도,양수)에 따른 기준일


1. 근로장려금 대상선정시 재산종류, 평가방법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으로 (급여, 영업)소득과 재산을 평가를 합니다. 급여나 영업소득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며, 재산의 경우 본인을 기준으로 1세대 가구원의 재산을 포함합니다. 


<참조>근로장려금 소득,재산 반영기준



근로장려금 선정기준이 되는 재산은 2억원이하로 재산의 종류로는 아래와 같이 다양합니다. 예를들어 부모와 자녀 3명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각각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각종회원권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전체를 합산하여 2억원이상이 되면 근로장려금수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조>근로장려금 재산종류와 평가방법



2. 예적금, 주식, 부동산과 기준일은?


예금이나 적금 그리고 주식의 경우도 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이 경우 인별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만 합산이 됩니다. 예를들어 자녀가 예금 300만원, 적금 100만원의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총 금액은 400만원으로 재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상장주식의 경우에도 여러종목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합계액이 500만원이상인 경우만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재산의 기준일은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들어 셀트리온제약을 소유를 하고 있고 2020년 6월기준으로 13만원이지만 19년도 6월1일은 5만원이었습니다. 만약 90주를 가지고 있다면 전년도 기준으로 450만원이고 올해기준 약 13만원으로 약 1170만원이지만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500만원 미만으로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3. 부채(대출)는?


기초수급자와 기초연금을 선정할 때 재산에서 부채를 제외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에서는 부채(대출)의 경우에는 감해주지 않습니다. 부채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4. 부동산의 경우 매도,매수수시점은?


부동산을 매도했다면 매도일이 있고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이전일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재산의 포함여부의 기준일은 매도일이 아닌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이전일 중 빠른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들어 부동산을 5월 30일에 매도를 했고 6월 15일날 '잔금청산 또는 등기이전'을 했다면 6월1일을 기점으로 '잔금청산 또는 등기이전'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6월 1일은 내소유의 부동산에 해당이 됩니다. 


<참조>부동산 재산산정 기준과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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