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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7.06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미신고 또는 상이 신고시 근로장려금 수급은?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미신고 또는 상이 신고시 근로장려금 수급은?


저같은 경우 직장생활하고 있어서 매월 수십만원의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가 됩니다. 회사에서 급여에서 공제를 해서 세금으로 국가에 납부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이 있어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근로소득세를 납부를 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제출을 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해당근로자가 소득에 대한 증빙이 되지 않아서 근로장려금을 수급할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로 부터 '소득증빙자료'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서 국세청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조>근로소득관련 지급명세서 미제출시



만약 사업주가 소득증빙자료 등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국세청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이를 확인하고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줍니다.



<참조>국세청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1. 일반과세, 간이과세 차이


근로장려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세(직장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자영업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액에 따라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일반과세자는 1년매출액 기준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며, 간이과세자는 1년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물건을 매입하고 부가세를 납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서 향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와 거래를 하고자 할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로 부터 물건을 구매할 경우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곱해지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적게 발생하는 장점이 있으나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조>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표>업종별 부가가치율



2. 부가가치세 미신고


자영업을 하면 원재료를 구매를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로 부터 구매를 할 경우 부과세(10%)가 더해진 가격으로 구매를 합니다. 판매자는 구매자를 대신해서 국세청에 부가세를 납부하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내 매출액에 대한 근거가 국세청에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또는 실제 매출액이 발생했으나 매출액이 발생치 않은 것처럼 무소득으로 신고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국세청에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인 5월에 이로인해 신청하지 못했다면 기한후 신청기간인 6월~12월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기한후 신청기간 내에 기한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조>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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