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미신고 또는 상이 신고시 근로장려금 수급은?


저같은 경우 직장생활하고 있어서 매월 수십만원의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가 됩니다. 회사에서 급여에서 공제를 해서 세금으로 국가에 납부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이 있어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근로소득세를 납부를 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제출을 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해당근로자가 소득에 대한 증빙이 되지 않아서 근로장려금을 수급할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로 부터 '소득증빙자료'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서 국세청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조>근로소득관련 지급명세서 미제출시



만약 사업주가 소득증빙자료 등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국세청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이를 확인하고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줍니다.



<참조>국세청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1. 일반과세, 간이과세 차이


근로장려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세(직장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자영업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액에 따라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일반과세자는 1년매출액 기준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며, 간이과세자는 1년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물건을 매입하고 부가세를 납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서 향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와 거래를 하고자 할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로 부터 물건을 구매할 경우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곱해지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적게 발생하는 장점이 있으나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조>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표>업종별 부가가치율



2. 부가가치세 미신고


자영업을 하면 원재료를 구매를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로 부터 구매를 할 경우 부과세(10%)가 더해진 가격으로 구매를 합니다. 판매자는 구매자를 대신해서 국세청에 부가세를 납부하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내 매출액에 대한 근거가 국세청에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또는 실제 매출액이 발생했으나 매출액이 발생치 않은 것처럼 무소득으로 신고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국세청에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인 5월에 이로인해 신청하지 못했다면 기한후 신청기간인 6월~12월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기한후 신청기간 내에 기한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조>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