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 정보2017. 9. 7. 07:57

정부지원대출 불가사업장, 중소기업대상 시설투자(공장매입,설비기계구입) 시운전 등 신성장기반자금 대출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자체, 정부기관 등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현재 거의 최저금리로 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안전설비투자, 시설개선, 보호구방호장치 등 융자금액이 최대 10억원에 1.5%대 고정금리 대출입니다. 아울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애인고용시설자금대출로 안전보건공단 대출보다 0.5%낮은 1%대로 사업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체불사업주를 대상으로 3.7%대 체불청산 사업주 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지원대출이 모든 사업장이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장 업종, 규모 등에서 제한이 따랍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LG같은 대기업은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울러 업종이나 규모가 아닌 별도의 제한대상이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지원대출 지원불가사업장


㉠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중소기업

㉡ 한국신용정보원에 기업회생(과거 법정관리 절차 진행),청산절차가 진행중인 기업

㉢ 부도, 금융질서문란, 관련인, 화의(파산위험직면 기업이 법원의 도움으로 파산 피함) 등의 정보가 기록된 기업

㉣ 대지급(정부 또는 지급보증은행이 대신 변제), 대위변제(내 빚을 타인이 변제), 연체등의 정보가 기록된 기업

회사의 임직원이 자금탈취, 횡령등으로 물의가 된 기업

폐업이나 휴업등으로 인해서 가동을 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

㉦ 아래와 같이 우량기업으로 평가받는 경우

   - 최근 재무제표상 자산총액 700억원 초과시

   - 최근 재무제표상 자본총계 200억원 초과시

   - 코스닥시장,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경우

   - 중소기업진흥공단평가상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인 경우(자산총계 10억만과 업력 3년미만은 제외)



정부의 신성장기반자금의 경우 업력 7년이상의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성장유망중소기업에 융자하는 자금으로, 사업장매입, 기계구입 등의 시설 투자 및 시운전자금이 대상이 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며 한해 약 8~9천억정도 지원이 됩니다. 


☞ 신성장유망,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 고성장(가젤형) 기업육성자금으로 구분지원


㉠ 신성장유망 :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등

㉡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 :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중 기업평가등급우수기업

㉢ 고성장(가젤형) 기업육성 : 업력 4년 이상 중소기업 중 최근 4개년간 상시근로자 또는 매출액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 기업, 고성장기업 수출역량 강화사업 선정기업

✽최근 3년 이내 신성장기반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 제외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2.47%)에서 0.5%p 가산(기준금리)

※ 협동화 ·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 인재육성형기업전용자금,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지원은 정


▶대출기간 :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으로 구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 :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 : 15년 이내(거치기간 5년 포함)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한도 : 기업당 45억원*(지방소재 50억원), 매출액의 150% 이내에서 지원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단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 등의 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



▶대출신청처 : 중소기업진흥공단(☎1357, 홈페이지 www.sb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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