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안심금융, 전환대출 등)/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정책자금 대출 업종 및 근로자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으로 소상공인이 창업시 또는 경영환경을 개선시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줍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상시근로자수 기준 10인 미만의 경우에는 제조,건설, 운송, 광업이 해당이 되고 5인 미만업체로는 도소매를 포함한 서비스업종이 해당이 됩니다.
● 정책자금의 종류
이 자금은 소상공인(성장기반자금과 경영안정자금)으로 구분되며, 성장기반자금은 창업자금, 소공인특화,성장촉진, 사업전환자금이며, 경영안정자금은 일반경영안정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임차보증금 안심금융, 전환대출로 구분이 됩니다.
● 정책자금 한도, 금리 및 대출기간
일반소상공인은 대출한도 7천만원 이내이며 장애인기업, 사업전환자금, 성장촉진자금 1억원 이내입니다. 대출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5~7년까지 해당이 됩니다. 대출금리는 자금별로 별도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창업, 일반경영안정자금은 변동금리로 현재 2.08%입니다. 임차보증금안심금융, 성장촉진자금은 1.68%, 사업전환자금은 1.88%입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종류 및 대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종류 및 신청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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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 |
신청요건 |
소상공인 |
창업자금 |
사업 개시 12개월 이내의 창업초기 소상공인, |
소상공인 사관학교 졸업생중 창업자(직접대출) | ||
* 사전교육 12시간 이상 이수 필수 | ||
소공인특화자금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
성장촉진자금 |
사업 개시 5년 이상의 소상공인 또는 사업개시 5년 이상이며 최근 3년 이내 소상공인 컨설팅 이수자 | |
사업전환자금 |
“소상공인 재창업패키지” 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또는 자금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업종전환 또는 향후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 |
소상공인 |
일반경영안정자금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긴급경영안정자금 |
매년 발생가능성이 높은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 소상공인 | |
*재해확인증 발급 : 시•구•군청, 읍•면•동사무소 | ||
임차보증금 안심금융 |
임대차 잔여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역별 환산보증금 보호범위 내의 임차 소상공인(직접대출) | |
전환대출 |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후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신용 4~5등급 소상공인 또는 희망리턴패키지 졸업 후 취업에 성공한 자(전환대출관련글 보러가기) |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종류별 대출금리
- 변동금리 : 창업, 소상공인특화, 성장촉진, 사업전환, 일반경영안정자금, 임차보즌금안심금융)
- 고정금리 : 긴급경영안정자금, 전환대출
◆ 취급절차 : 센터 상담 → 자금신청 → 신용보증서 발급 → 자금지원
※ 소공인특화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별도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1588-5302, 홈페이지 http://www.sbiz.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