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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2.17 권고사직일까? 해고일까? 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권고사직일까? 해고일까? 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차이와 기준은?


해고예고수당 지급 실제 예


아는 지인이 인력공급업을 한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제조업의 단순 포장, 물건운반 등의 단순작업에 근로자를 공급을 합니다. 계절적으로 업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인원이 많을 때는 50명정도 되다가 없을 경우에는 20~30명정도 됩니다. 이러다 보니 수시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업황이 좋지 않아서 그중 1명(4개월 근무)에게 '내일까지 일하고 그만두라'고 했고 알바생은 그만두었습니다. 며칠 후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전화를 해서 출두하라고 했습니다. 부당해고로 신고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워낙 수시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대부분 단기로 일하기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해고시에 서면통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근로자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과에 방문했더니 이러한 사항을 말을 했고 화홰를 권고를 했습니다. 즉, 근로자와 이야기를 잘 해서 부당해고 신고를 철회하라고 했습니다.


210만원의 통상임금 지급


다만,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어긴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1달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주라고 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해고예고수당을 받기만 하면 부당해고 신고를 철회한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사항으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해고 예고하지 않음><해고의 서면통보 미실시>등입니다. 


부당해고로 판정시에는?


부당해고로 판정시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함은 물론 부당해고에 대한 행정처분인 과태료는 물론 형사처벌인 벌금을 동시에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해고와 권고사직


권고사직이란 당사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들어 '너는 우리회사랑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만두고 너에게 적합한 곳을 알아보는 것어 어떻냐' 했을때 근로자가 동의를 했다면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이 됩니다. 즉,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서 서로가 동의를 한 경우입니다. 예를들어 '박주임 이번주 금요일까지만 출근하고 나오지 마세요'라고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근무태도가 좋지 않아서 '박주임 그만두었으면 좋겠는데 열심히좀 하던가 아니면 그만두던가 선택해서 알려줘'라는 것은 해고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판단을 상대방이 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선택권을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며, 바로 권고사직입니다. 


해고가 되기 위해서는?


위의 경우라 하더라도 서로간의 주장만 가지고 해고다 아니다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감독관이 해고의 판단에 있어서 주장으로 할 수는 없고 카톡, 문자, 공문, 이메일, 녹취록 등 명확한 증거나 정황 등을 바탕으로 판단을 하기때문입니다. 사업주의 입장이라면 권고사직이 될 수 있도록 '근로자가 선택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입장이라면 '사업주가 특정날짜를 지정했다는 것을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관련글)편의점 알바 부당해고의 기준과 근로계약서 작성(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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