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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분할연금 대상 급여(액), 지급시기, 재혼시?, 선청구란?


예전에는 이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 많았으나 요즘은 관대한 편입니다. 평생 싸우면서 스트레스가운데 사는 것보다 이혼해서 자유롭게 살거나 맞는 사람과 재혼하는 경우가 더 나을 것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공적연금에 분할연금제도가 없었고 분할하기 위해서는 이혼 시에 협의를 하거나 또는 재판을 통해서 연금을 분할해야 했습니다. 요즘은 각 연금별로 분할연금제도가 시행이 되어서 각 연금 주관처에 신청을 하면 배우자의 퇴직(퇴역)연금 등을 수급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군인연금 분할연금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제도는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1988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직역연금중 공무원,사립교직원, 별정우체국연금의 경우 16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군인연금의 분할연금은 2021년 6월 1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표>분할연금 시행시기



분할연금 수급조건


분할연금의 수급조건은 타 연금에 비해서 비교적 간단합니다. 3가지 조건으로 ㉠혼인기간이 5년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중에 가출을 했거나 별거한 기간은 제외하며, 분할연금을 지급하는 이유가 혼인기간 중에 군인연금 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기여를 한부분으로 지급하기때문입니다.㉡배우자와 이혼하는 것은 당연조건입니다. 이혼은 배우자가 퇴연연금 수급전에 이혼을 했거나 퇴역연금을 수급하고 있던 중 이혼해도 분할연금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 분할연금수급권 소멸기한 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퇴역연금수급권자 여야 합니다. 가입기간 20년을 채운 경우 퇴역연금, 퇴역연금 일시금을 분할하고 20년 미만인 경우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이 분할대상이 됩니다. 


<표>군인연금 분할연금 수급조건





분할대상


퇴역연금이란 20년이상 기여금 납부 후에 매월 연금으로 수급하는 경우이고 퇴역연금 일시금은 매월 연금수급을 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수급하는 경우입니다. 퇴직일시금이란 가입기간이 20년이 되지 않아서 퇴역연금으로 수급하지 못하고 퇴직일시금으로 수급하는 경우입니다. 퇴직수당이란 1년이상 복무한 군인에게 전부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퇴역연금을 수급하는 분들은 (퇴역연금 + 퇴직수당)을 수급합니다. 퇴직수당은 일종의 퇴직금이라 할 수있습니다. 


<표>분할연금 대상, 지급시기 등



분할연금 지급시기는 연금수급권자가 연금을 수급하는 순간에 분할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퇴연연금을 수급중인데 이혼한 경우 즉시 분할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할연금 수급중에 재혼을 해도 분할연금은 계속 지급이 됩니다. 


분할연금 청구기간


분할연금은 전역일 기준으로 5년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혼 후에 배우자가 전역을 해서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경우 분할연금 선청구제도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혼시에 바로 선청구를 해놓으면 국인연금공단에서 배우자가 퇴역연금을 수급하게 되면 바로 분할해서 지급을 해 줍니다. 선청구도 이혼 후 5년이내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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