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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26 군인(퇴역)연금 지급정지 및 감액 사유, 기준소득, 정지기간 및 정지금액

군인(퇴역)연금 지급정지 및 감액 사유, 기준소득, 정지기간 및 정지금액


군인연금 지급정지


군인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20년 이상 군복무시에 퇴직 시점과 동시에 퇴역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0대나 50대 퇴직시 연금액이 많다면 일하지 않고 연금으로 생활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배우자가 직장생활할 경우입니다. 하지만 40대부터 일하지 않고 여유롭게 생활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들 군대 경험을 살려서 취업을 할 것입니다. 취업시에 어느 직종으로 또는 받는 급여가 얼마냐에 따라서 퇴역연금의 지급이 중지 또는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이 중지되는 사유로는 교육원 등 공무원으로 취업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급여의 크기에 상관없이 군인연금이 지급정지가 됩니다. 



퇴역연금 감액


퇴역연금이 감액이 되는 경우는 전년도 5인이상 근로자의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하는 소득월액(19년 기준 : 3,894,951원)이 발생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대비 일정부분 감액이 됩니다. 최대 감액은 50%까지 입니다. 이 경우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소득이 됩니다. 감액이 되는 연금은퇴역연금과 상이연금이 대상이 되며, 유족연금수급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 사업소득은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이고 근로소득은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한 후의 금액입니다. 감액이나 지급이 정지되는 시점은 자영업의 경우 개업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폐업일이 속하는 달까지이고 직장인인 경우에는 취업한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퇴사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입니다. 




<표>군인연금 지급정지 또는 감액퇴연연금 감액기준



퇴역연금의 감액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금액에 따라서 감액이 되며 구간은 5개의 구간으로 50만원,~200만원 이상구간으로 나누워졌으며, 초과금액이 클수록 감액금액이 많습니다. 예를들어 퇴역연금액을 200만원 수급하던 중 취업으로 인해  '전년도 5인이상 근로자의 평균임금월액을 210만원 초과하는 고임금사업장에 취업해서 급여를 수급한 경우에는 수급하는 퇴연금금 중 100만원은 지급정지가 되기때문에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100만원이 됩니다. 


<표>퇴연연금 지급정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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