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여성지원2018. 4. 30. 05:49

법령개정(장년취업인턴제, 국비직업훈련, 개발행위 인허가, 건축물철거신고, 보육시설 등)


매년마다 국민(기업인, 직장인, 주부, 실업자,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법령 중에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국회 또는 정부기관에서 최초에 법령을 발의하여 입법하지만 초기법령의 경우 외국의 법령을 참조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세월이 지나면서 사회가 변화하여 기존에는 적합했지만 현재는 규제가 되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법제처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사항들을 모아서 매년마다 관련부처에서 개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렇게 변경된 법령의 일 부분입니다. 


1. 장년취업인턴제 재참여 제한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장년취업인턴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장년취업인턴으로 참여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한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약정이 중도 해지된 자의 경우 장년취업인턴 참여자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음


▶ 개선

장년취업인턴으로 참여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한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약정이 중도 해지된 사람에 대해 일률적으로 재참여를 제한하는 대신 “일정 기간”동안 재참여를 제한하도록 개선



2. 국비지원 직업 훈련 출석인정 사유 추가


▶ 현황 및 문제점

훈련생이 예비군 훈련, 민방위훈련 등으로 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일정한 정도 출석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질병으로 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일정한 정도의 출석을 인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개선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생이 질병으로 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질병 사유 및 출석인정일 상한을 정하는 방안을검토하도록개선


3. 개발행위허가 시 도로연결허가 의제 처리


▶ 현황 및 문제점

개발행위허가와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할 때 도로연결허가에 대해서는 의제 규정이 없어, 개발행위허가나 공장설립 시 별도의 도로연결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불편 초래


▶ 개선

사업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시 도로연결 허가를 의제하여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4. 건축물 철거신고 기한 연장


▶ 현황 및 문제점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신고해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나, 건축물 철거ㆍ멸실 신고서의 처리기간이 1일인 점을 고려할 때 신고기한을 연장할 필요


▶ 개선

건축물 철거 신고기한을 “철거 예정일 7일 전”보다 늘리도록 개선




5. 임대주택 입주자격 중 전기차 가액산출방법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전기자동차가액 산출시 현행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이 자동차 가격 전액을 적용하여 전기자동차 보유자의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임


▶ 개선

공공주택 입주자격 기준에서 자동차가액을 산출할 때, 전기자동차 가액의 경우에는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실구매가를 기준으로 산출


6.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 보육시설 증축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중 신고로도 증축을 할 수 있는 시설은 유치원 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에 한정


▶ 개선

공공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중 신고만으로도 증축이 가능한 대상에 어린이집 추가


7. 산업단지 토지수용 재결 권한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재결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외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특수목적법인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재결권을 확보하지 못함


▶ 개선

민·관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공공이 출자한 SPC)도 공공시행자로 인정하여 토지수용을 조기에 가능하도록 개선



8.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공장 업종 추가


▶ 현황 및 문제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에 제과·제빵 업은제외되어있음


▶ 개선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할 수 있는 공장 업종으로 일정한 기준을 갖춘 제과, 제빵업 추가


9. 에스컬레이터 검사방법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승강기의 정격속도를 변경한 경우에 수시검사를 받도록 규정


▶ 개선

시스템의 변경 없이 승강기 검사기준 범위 내에서 정격속도를 변경할 경우 수시검사 항목에서 제외하도록 개선


10. 인쇄사 신고사항 등의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인쇄사 변경신고에 따른 신고필증 교부시 정보통신망이 아닌 수기의 방법으로만 신고필증을 발급하는 것은 현실에 부합하지 아니함 * 참고: 인쇄사와 유사한 출판사의 경우, 정보통신망에 의한 보고와 신고확인증 정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개선

인쇄사의 신고, 신고필증의 발급 및 신고사항 보고 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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