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수급조건, 일용직, 정규직, 자영업자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실업급여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 즉 본인의 사유 때문이 아닌 회사의 사정상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 생활의 안정과 구직을 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실업(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고용보험가입근로자가 실직하여서 재취업활동 을 하는 기간에 일정금액을 급여를 지급하여서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해소하면서도 생활안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등으로 나뉘어 집니다.




연도별 실업자, 실업률 추이(통계청 기준)


 

●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이해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 또는 고용보험료 납부의 댓가가 아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급여 수급 제한

고용보험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했다는 증거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사 다음날 부터 12개월이 경과시에는 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지급받지 못함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직을 한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음  

 


● 2020년 구직급여 일수 및 실업급여액 계산방법


실업급여액 : 평균임금 X 60%

상한액 : 1일 66,000원(2019년은 1일 60,000원 / 2018년은 1일 54,216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2020년 최저임금(8,590원/시급), 하한액(8,390 × 0.9 × 8 × =60,120원)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연도별 최저임금 및 실업급여 상,하한액>




※ 정규직, 일용직, 자영업자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른 구직급여 일수


계산예) 나이 45세, 19.12월 퇴직, 고용보험가입기간 13년, 퇴직전평균임금 10만원, 실업급여(구직급여)지급액은?

* 구직급여 수급액은? = 10만원 X 60% = 6만원으로 최저금액 60,120원 × 210일 =12,625,200


<2020년 소정급여 일수(자영업자)>



<2020년 소정급여 일수(근로자)>




● 고용보험실업급여수급을 위한 4가지 조건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고용보험실업급여의 수급받는 종류

 

실업급여는 하단과 같이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받는 경우가 '구직급여' 실업기간 중 구직활동을 할 경우 지급받습니다. '연장급여'는 구직급여 수급일이 완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2개월에 한해서 연장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조건이 있습니다. 


아울러 구직급여 수급 중 조기에 취업할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았던 날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질병 등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에 고용센터에 구직활동증명서를 제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와같은 경우에는 '상병급여'로 지급을 해 줍니다. 각각의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 실업급여의 종류


● 각각의 급여에 대한 상세 내용

 

하단은 구직급여,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의 상세한 요건입니다.


1. 구직급여 수급조건(일용직근로자 등)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함 

(일용)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법 제58조의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함


2. 상병급여 수급조건(출산의 경우 포함)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7일이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지급

- 출산 후 45일이 경과한 날 이후 14일 이내에 출산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상병기간이 장기간인 경우에는 남아있는 구직급여일수만큼만 지급함



3. 훈련연장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4. 개별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5.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6. 취업촉진수당


6-1. 조기재취업수당 : 대기기간이 경과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자영업을 영위할 것)될 것 ※‘14.1.1.이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부터는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사업을 영위한)된 경우여야 함 (자영업의 경우에는 1회이상 자영업 준비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함)

6-2.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6-3.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6-4.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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