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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8.25 교통(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초중고장학금지원,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지원

교통(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초중고장학금지원,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지원

 

우리나라의 경우 OECD국 가운데 교통사고사망자수와 산업재해 사망자수가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있습니다. 사고사망자들의 유가족은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도 크지만 남은 가족이 살아가기에 너무나 큰 역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산재보험이나 종합보험에 따라 일정부분 보상을 받지만 그래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 교통사고(자동차)사고 피해가족의 경제적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유자녀(만 18세 미만)와 피해당사자 본인의 초,중,고등학생장학금지원사업과, 사동차사고로 인해서 중증후유장해가 발생한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금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이 있습니다.


 

자동차(교통)사고 피해가족 지원을 위한 공통지원대상자

 

1. 중증후유장애자 : 교통사고 발생으로 중증휴유장애를 입은 1급,2급,3급,4급장애자

2.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분의 부양의무자가 없는분 또는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65세 이상이 되는 분

*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손속

* 부양의무자 : 지원대상자의 자녀 및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족 :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지를 같이하고 잇는 2촌 이내의 직계혈족

2. 교통사고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자의 자녀 : 나이기준 0세~18세미만(고등학교 재학시는 20세이하)

 

자동차(교통)사고 피해가족 지원요건

 

자동차사고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발생자로 지원대상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족으로 다음에 해당시

1. 기초수급자(또는 조건부수급자)

2.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0%이내) 

 


■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지원

 

☞ 지원금액 : 월 20만원(매월말일 지원)

신청서류

1. 지원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사망 또는 후유장애증명서류


 

자동차(교통)사고 피해가족 초중고등학생 장학금지원

 

<성적장학생/중고생>장학금지원기준 

1. 전과목 성취평가 산출시 : 과목별 청취도평가 등급의 평균기준 D등급 이내

2. 혼합산출시 : 보통교과 학업성적순위가 재적수의 80/100이내, 전문교과의 성취도 평가등급의 평균이 D등급이내

 

<특기장학생/초중고>장학금지원기준  

- 외국어, 수학,기술,과학,예술,체육 또는 문학분야 등에서 특별재능을 인정받았거나 선행,효행등으로 직전학년도에 교내외에서 수상을 한 경우(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었거나 또는 수상증빙자료 제출시)

 

<학교장추천장학생>장학금지원기준 

직전학년 학업성적 순위가 산출되지 않는 중학교 1학년, 초등학생, 특수학교(학급)재학생으로 학교장이 장학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경우

 

교통사고유자녀 초중고등학생장학금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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