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초중고장학금지원,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지원

 

우리나라의 경우 OECD국 가운데 교통사고사망자수와 산업재해 사망자수가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있습니다. 사고사망자들의 유가족은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도 크지만 남은 가족이 살아가기에 너무나 큰 역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산재보험이나 종합보험에 따라 일정부분 보상을 받지만 그래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 교통사고(자동차)사고 피해가족의 경제적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유자녀(만 18세 미만)와 피해당사자 본인의 초,중,고등학생장학금지원사업과, 사동차사고로 인해서 중증후유장해가 발생한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금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이 있습니다.


 

자동차(교통)사고 피해가족 지원을 위한 공통지원대상자

 

1. 중증후유장애자 : 교통사고 발생으로 중증휴유장애를 입은 1급,2급,3급,4급장애자

2.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분의 부양의무자가 없는분 또는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65세 이상이 되는 분

*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손속

* 부양의무자 : 지원대상자의 자녀 및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족 :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지를 같이하고 잇는 2촌 이내의 직계혈족

2. 교통사고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자의 자녀 : 나이기준 0세~18세미만(고등학교 재학시는 20세이하)

 

자동차(교통)사고 피해가족 지원요건

 

자동차사고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발생자로 지원대상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족으로 다음에 해당시

1. 기초수급자(또는 조건부수급자)

2.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0%이내) 

 


■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지원

 

☞ 지원금액 : 월 20만원(매월말일 지원)

신청서류

1. 지원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사망 또는 후유장애증명서류


 

자동차(교통)사고 피해가족 초중고등학생 장학금지원

 

<성적장학생/중고생>장학금지원기준 

1. 전과목 성취평가 산출시 : 과목별 청취도평가 등급의 평균기준 D등급 이내

2. 혼합산출시 : 보통교과 학업성적순위가 재적수의 80/100이내, 전문교과의 성취도 평가등급의 평균이 D등급이내

 

<특기장학생/초중고>장학금지원기준  

- 외국어, 수학,기술,과학,예술,체육 또는 문학분야 등에서 특별재능을 인정받았거나 선행,효행등으로 직전학년도에 교내외에서 수상을 한 경우(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었거나 또는 수상증빙자료 제출시)

 

<학교장추천장학생>장학금지원기준 

직전학년 학업성적 순위가 산출되지 않는 중학교 1학년, 초등학생, 특수학교(학급)재학생으로 학교장이 장학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경우

 

교통사고유자녀 초중고등학생장학금지원금액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