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감독결과 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제도, 벌금(입건, 피의자신무, 검찰송치)과 과태료 차이

 

노동부에서 예전에 감독점검을 하게 되는 경우 사업장 방문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최소 1주일~4주 정도의 개선에 소요되는 기간을 주어서 보완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완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개선을 하기  때문에 과태료부과가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업재해율이 떨어지지 않자 노동부에서 즉시사법처리 제도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즉, 사업장 안전보건감독점검을 한 후에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사법처리(범죄로 처리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추 후에 벌금이 부과됨)를 하게 됩니다. 


물론 사법처리와는 별도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모두 개선을 완료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 사법처리 및 즉시 과태료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사업장 감독과 과태료 부과

 

지방고용노동관서 감독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감독관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케하여 서류 확인 및 안전보건점검 등을 수행 후 법 위반사실이 발견된 경우 사업주에기계․기구설비의 사용중지 또는 시설의 개선 기타 안전보건 상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업장 감독절차


① 사법처리


산업안전보건감독관 사업장 감독결과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 및 폭발성․인화성 물질 등 위험성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않는 등 법 위반사항 발견시

사업장 관계자 조사 ⇒ 입건(범죄인지보고) ⇒ 피의자신문(사업주 또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 사건을 검찰에 송치


②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감독관 사업장 감독결과 산업재해발생 미보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과태료 부과대상 법 위반사항 발견시

과태료 부과 사전안내 및 의견진술기회 부여 ⇒ 과태료 부과 결정 ⇒ 과태료 부과 및 납부통지

사업주는 법 위반사항에 대한 관계자 조사시 또는 의견진술시(과태료) 등에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시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및 벌금부과 금액]

과태료는 형벌의 성격이 아닌 금전적인 제재로 주로 시청, 군청, 고용노동지청 등의 행정관청에서 부과를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상에서는 주정차위반, 자동차종합검사 미실시, 자동차책임보험미가입 등입니다. 벌금의 경우 재판절차를 거치며 형사처벌기록이 남고 전과기록도 됩니다. 음주운전 등이 해당이 됩니다. 징역을 대신해서 받는 것입니다. 아래의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서는 안전상의 조치, 보건상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벌칙

10(보고의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11(법령요지게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12(안전표지의 부착 )

500만원 이하 과태료

14(관리감독자)

500만원 과태료

15(안전관리자)

18(안전보건총괄책임자)

23(안전상의조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안전모 등: 과태료)

24(보건상의조치)

5년 이하 징역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25(근로자의준수사항)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6(작업의중지등)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1(안전.보건교육)

500만원 이하 과태료

33(유해․위험 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 등)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34(안전인증)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36(안전검사)

1,000만원 이하 과태료

41(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비치 등)

500만원 이하 과태료

42(작업환경측정)

1,000만원 이하과태료

43(건강진단)

1,000만원 이하과태료

64(서류의 보존)

3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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