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 정보2018. 3. 7. 06:37

불법개량기 개조, 조작개량기 사용업주 최대 2억원 과징금 부과, 겨울철 계량기 보호방법

 

TV에서 횟집단지나 한우를 판매하는 집단단지를 찾아서 계량기의 불법개조 등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수많은 양심불량업소들이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조작으로 판매수익의 20~30%를 올릴수가 있으니 음식업자가 계량기를 불법으로 조작하거나, 개조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불법개량기가 유통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불법개량기를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계량기의 허용오차 발견, 사용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 발견) 수거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만약 수거치 않는 경우에는 강제수거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계량기를 불법으로 조작하는 업체, 조작된 계량기를 사용하여 불법이득을 취하는 업체에게 최대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위반업소를 공표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 겨울철 계량기 보호조치 방법

 

아울러 겨울철 수도계량기가 강추위로 인해 파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량기가 파손될 경우에 그 곳을 통해서 물이 흘러나와 얼어서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온조치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의 경우 벽체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의 사진과 같이 처리하시면 니다.

 

불법개량기 개조, 조작개량기 사용 과징금 등 부과기준

 

계량기의 종류 : 가스계량기(도시가스측정), 무게측정계량기(계측저울), 유체계량기(수도량측정) 등

계량기 수거 : 계량기에서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사용시 안전위험이 있는 계량기

과징금 : 계량기의 불법개조, 조작된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로 최대 2억원

포장내용 표시 의무제 : 식료품, 화장지, 물티슈 등 생활용품 27종

시행일 :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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