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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연금/퇴직연금2020. 5. 31. 05:30

공무원임용 전 군복무기간 ,퇴직연금 수급을 위해 복무기간 산입


요즘 장교로 전역하고 다시 부사관으로 재임용되어 복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인연금 수급기간 20년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19년 6개월 1일이상 재직하면 반올림해서 20년으로 인정을 하며 퇴역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실 장교(대위 등)로 근무하고 다시 직급이 낮은 부사관으로 재직한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막상 나가서 취업도 막막하고 퇴역일시금으로 수급해도 그리 많지 않아서 2~3년만 근무시에 퇴역연금 수급이 가능하다면 계급이 낮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40세 중반에 전역시 향후 30년이상을 연금없이 보내는 것보다는 몇년 더 재직하고 군인(퇴역)연금을 수급하는 편이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국민연금 경력단절여성의 추납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10년을 채무면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직장생활하다가 퇴사한 경력단절여성 등도 경력단절기간 동안 추납을 통해서 가입기간을 늘릴수가 있습니다. 현재 50~60대를 중심으로 추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10년에 몇년이 모자라서 노령연금 수급이 불가했으나 적용제외나 납부예외기간에 대해서 추납으로 평생연금수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표>국민연금 경력단절여성의 추납



군복무기간 산입


공무원의 경우 기존에 군복무를 했던 경력을 군복무기간 산입을 통해서 가입기간을 늘릴수가 있습니다. 군인연금은 20년이상 기여금납부를 해야 연금수급이 가능하지만 공무원, 국민,사학연금 등은 가입기간 10년이면 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타 연금에 비해서 군인연금이 가장 장점이 있는 연금이나 가입기간만큼은 단점이라 할 수있습니다. 


<표>연금수급을 위한 공적연금 보험료 납부기간



가입기간 산입은 의무?


가입기간 산입은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강제조항이 아닌 경우에는 일단 납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강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입기간 산입을 하게되면 연금이 더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 입장에서는 기여금납부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만 향후 퇴직연금수급을 위해서 산입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입기간 산입대상은?


가입기간 산입은 직업군인으로 근무한 경력은 산입할 수 없습니다. 이미 직업군인 일때 기여금납부를 했기때문입니다. 직업군인이 아닌 지원에 의하지 않는 경우로 현역병이나 부사관, 의무소방원, 의무경찰, 교정시설의 경비교도 들입니다. 뿐만아니라 단기사병이나 공익근무요원, 특수전문, 자연계요원, 상근예비역 복무기간도 산입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군복무기간 산입은 공무원재직 중 가능하며, 군생활 입증서류(병적증명서) 등을 공무원연금공단에 팩스 또는 방문신청해야합니다. 신청 후에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산입신청 취소를 할수가 없습니다. 



(참조 : 군복무기간 산입신청 기여금 납부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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