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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7.05 (동업)공동사업자 등록, 중도퇴사, 폐업시 근로,자녀장려금 연간총소득 기준?

(동업)공동사업자 등록, 중도퇴사, 폐업시 근로,자녀장려금 연간총소득 기준?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분들 중에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서 운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형제,자매 또는 가족, 친지 등입니다.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사업자동록증에 대표자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익분배를 위해서 동업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지분률이 높은 경우에는 수익분배율을 높게가져갑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소득수준에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기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공통, 재산, 소득) 3가지 요건에 적합해야 소득기준으로 단독가구 2천만원, 홑벌이가구 3천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자영업자도 이 소득의 범주내에 들어야 신청가능하며 초과한 소득이 발생시에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참조>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2. 개인사업자 소득산정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세에 따른 소득이 아닌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을 합니다. 따라서 업종이 동일한 경우 필요경비(인건비, 원재료비 등)가 얼마가 들어갔느냐를 보지 않고 동일한 조정률을 적용해서 소득으로 환산을 합니다.


<참조>자영업자 업종별 조정률



3. 동업(공동사업자)시 소득산정 예


예를 들어 형과 동생이 동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냈고 형의 지분율 70%이고 동생의 지분율이 30%인 경우의 예입니다. 업종은 부동산 중개업인 경우입니다. 부동산중개업의 경우 조정률 75%입니다. 예를들어 1년 총 소득이 1억원인 경우 자영업자로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여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형의 경우 지분율에 따른 지분소득은 6천만원이고 여기에 조정률 75%를 곱할 경우 조정 후 총소득은 4,500만원입니다. 따라서 소득요건 최대금액인 맞벌이가구 3,600만원이상이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신청을 할수가 없습니다. 동생의 경우 지분율에 따른 지분소득은 4천만원이고 여기에 조정률 75%를 적용시에 조정 후 총소득은 3천만원입니다. 따라서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신청가능하지만 홑벌이나 맞벌이가구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표>지분률에 따른 소득산정예




4. 자녀장려금은?


자녀장려금의 기준은 소득기준으로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수급할 수 있습니다. 형의 경우 4,500만원으로 신청비대상이지만 동생은 4,000만원 미만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조>자녀장려금 지급기준



5. 중도퇴사나 중도폐업시 근로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전년도에 만약에 중도에 퇴사를 했거나 운영중인 사업을 접었다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기준을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의 소득을 총소득으로 하며, 월별 평균액을 구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로 전년도 6월달에 2,600만원의 소득이 발생을 했다면 이 소득이 전년도의 총 소득이 됩니다. 즉, 1년기준으로 1,300만원으로 환산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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