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공동사업자 등록, 중도퇴사, 폐업시 근로,자녀장려금 연간총소득 기준?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분들 중에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서 운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형제,자매 또는 가족, 친지 등입니다.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사업자동록증에 대표자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익분배를 위해서 동업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지분률이 높은 경우에는 수익분배율을 높게가져갑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소득수준에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기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공통, 재산, 소득) 3가지 요건에 적합해야 소득기준으로 단독가구 2천만원, 홑벌이가구 3천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자영업자도 이 소득의 범주내에 들어야 신청가능하며 초과한 소득이 발생시에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참조>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2. 개인사업자 소득산정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세에 따른 소득이 아닌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을 합니다. 따라서 업종이 동일한 경우 필요경비(인건비, 원재료비 등)가 얼마가 들어갔느냐를 보지 않고 동일한 조정률을 적용해서 소득으로 환산을 합니다.


<참조>자영업자 업종별 조정률



3. 동업(공동사업자)시 소득산정 예


예를 들어 형과 동생이 동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냈고 형의 지분율 70%이고 동생의 지분율이 30%인 경우의 예입니다. 업종은 부동산 중개업인 경우입니다. 부동산중개업의 경우 조정률 75%입니다. 예를들어 1년 총 소득이 1억원인 경우 자영업자로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여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형의 경우 지분율에 따른 지분소득은 6천만원이고 여기에 조정률 75%를 곱할 경우 조정 후 총소득은 4,500만원입니다. 따라서 소득요건 최대금액인 맞벌이가구 3,600만원이상이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신청을 할수가 없습니다. 동생의 경우 지분율에 따른 지분소득은 4천만원이고 여기에 조정률 75%를 적용시에 조정 후 총소득은 3천만원입니다. 따라서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신청가능하지만 홑벌이나 맞벌이가구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표>지분률에 따른 소득산정예




4. 자녀장려금은?


자녀장려금의 기준은 소득기준으로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수급할 수 있습니다. 형의 경우 4,500만원으로 신청비대상이지만 동생은 4,000만원 미만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조>자녀장려금 지급기준



5. 중도퇴사나 중도폐업시 근로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전년도에 만약에 중도에 퇴사를 했거나 운영중인 사업을 접었다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기준을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의 소득을 총소득으로 하며, 월별 평균액을 구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로 전년도 6월달에 2,600만원의 소득이 발생을 했다면 이 소득이 전년도의 총 소득이 됩니다. 즉, 1년기준으로 1,300만원으로 환산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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