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사랑보험 지급대상확대, 해군,해병대,공군 성적반영폐지, 재징병검사일자,장소본인선택

 

 

전우사랑보험 지급 대상이 확대가 됩니다. 기존에는 생도, 부사관후보생, 사관후보생까지 맞춤형복지 단체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교육기간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전공상자에 대한 국가보상만 가능하였으나, 16년 3월부터 전우사랑보험 지급 대상자를 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까지 확대합니다.

 

전우사랑보험 지급대상 변경 : [군인사법]상 군인신분인 경우 신분에게 보험적용 확대
* 생도, 부사관후보생, 사관후보생까지 지급대상 확대
◆ 시행일자 : 2016년 3월 21일 (잠정, 보험사 선정 후)


 

 

수능·내신 성적을 반영하여 선발하던 해·공군, 해병대 모집에서 성적반영이 폐지되었습니다. 2016년 2월 입영자 ( 2015년 12월 접수자)부터 해·공군, 해병대를 선발할 때 그동안 반영했던 수능(내신) 성적이 폐지됩니다.
 

 해·공군, 해병대 선발 시 수능(내신)성적 반영 폐지
 자격·면허 및 전공 위주로 선발
◆시행일자 : 2016년 2월 입영대상자부터

 

 

재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재징병검사는 국외여행 사유 등으로 우선 재징병검사 신청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병검사 기간 중 특정 기간(11월)을 정하여 실시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제를 시행하여 재징병검사 대상자가 원하는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여 재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관할 지방병무(지)청 징병검사 기간 중 재징병검사 일자 본인선택
◆ 학생 등 관할 지방병무(지)청과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일자와 장소 선택
◆ 시행일자 : 2016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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