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노인지원2020. 6. 14. 17:30

지자체 공공근로 참여대상(나이,소득) 모집인원, 근무시간, 임금,직종은?


공공근로 참여대상


회사에 출근하다 보면 삼삼오오 모여서 어르신들이 휴지를 줍거나 인도에 있는 풀을 뽑는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령은 65세 이상인 분들입니다. 공공근로를 선발시에 연령을 기준으로 65세미만과 65세이상으로 구분하여 1일 근로시간이 다릅니다. 공공근로란 지자체의 저소득층, 고령령층 등을 취약계층을 위해서 만든 일자리입니다. 따라서 너무나 힘들거나 위험한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공근로사업 중에서 넘어짐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일의 위험도보다는 근로특성(연령, 체력 등)에 기인한 면이 많습니다. 참여대상은 만 18세이상으로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65%이하(재산 2억원 미만)입니다. 가족 중 1인만 참여가능합니다. 



TIP>기준중위소득 65%이하란?


기준중위소득이란 만약 100가구가 있을 경우에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순서를 정할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는 50번재로 중간소득자입니다. 중위소득 65%이하란 그 중간소득(50번째)에서 65%이하의 소득입니다. 따라서 50*65%=32번째가 됩니다. 즉, 1~32번까지의 저소득층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표에서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2인가구의 경우  약 194원이하의 소득이 있다면 공공근로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보다 더 많은 소득인 경우 참여가 불가합니다. 


<표>공공근로 참여 기준중위소득




공공근로 시간, 모집인원


공공근로시간은 2그룹으로 구분합니다. 연령기준이며 만 65세미만과 이상입니다. 65세미만은 1일 3시간 기준이고 65세이상은 1일 5시간기준입니다. 1주일간 5일 근무이며, 총 근무기간은 3~4개월입니다. 모집횟수는 상하반기 각 2회씩이며, 1회 모집시에 적게는 30명 대규모인 경우에는 300명까지도 모집을 합니다. 보통 군,읍지역의 경우는 30명~50명정도 모집을 합니다. 지자체별로 모집기간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공공근로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초에 지자체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미취업청년층의 경우 지자체별로 30%을 우선배치하는 경우, 65세이상은 15%내외로 선발하는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지자체의 공공근로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표>지자체 공공근로사업(참여대상, 근무시간, 기간)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임금, 관련일 등)


공공근로의 가장 흔한 형태의 일은 환경정화활동입니다. 여기에는 도로나 공원 등 쓰레기 수집 및 분리수거, 풀뽑기, 도로환경조정(도로 측면에 화초심기), 지자체 등 공공건물의 청소 등입니다. 노인일자리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등에서 급식을 하는등 공공근로보다는 더 쉬운일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 교통비와 간식비 1일기준 5,000원이 추가가 됩니다.


아울러 기피업무로 해당이 되는 약간 어려운 업무(쓰레기분리수거 작업장에서 재활용품 등 선별작업)에는 1일 3,000원을 추가해드립니다.


<표>지자체 공공근로사업(임금, 관련일 등)




공공근로 사업(신청)


공공근로사업은 선착순 신청이 아닙니다. 모집기간이 약 2주간이며,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고를 합니다. 하지만 집에 컴퓨터가 없을 수 있으므로 연초에 지자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직접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며, 신청시 공공근로사업신청서(주민센터 보유), 본인 건강보험증 사본이나 전월세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표>공공근로 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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