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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0.02 건설현장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및 고열(폭염)대책

건설현장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및 고열(폭염)대책

 

오는 2015년 1월 1일 부터 건설공사 금액 800억원 이상인 건설현자(토목공사는 1,000억원 이상)에 대해서 보건관리자 선임이 의무화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현장에서도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및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여름철 고열이라는 물리적인자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열쇠약, 열경련, 열피로, 열사병, 열성발진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건설현장에서의 고열(폭염)대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건설현장 고열(폭염)에 따른 작업환경개선대책

 

옥외 건설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고열작업에 해당이 되지 아니하며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대상입니다. 하지만 옥외작업이 많고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위험이 있기 대문에 고열에 따른 근로자 건강보호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 고령작업자의 내용과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고열작업 종사를 제한합니다.

- 비만

- 심장혈관계에 이상이 있는자

- 피부질환을 앓고 있거가 감수성이 높은 자

- 발열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회복기에 있는 자

- 45세 이상이 고령자 

2. 고열작업을 지휘 감독하는 자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

- 고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고열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법, 고열로 인한 피해시 응급처치요령

3. 휴게시설에 체온계를 비치하여 휴식시간 등에 측정할 수 있도록 함

4. 작업근로자에게 수분이나 염분의 보급 등 필요한 보건지도 실시

5. 작업개시 전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및 작업 중 현장 주기적 순회를 통한 보건지도

6. 근로자의 수면시간, 영양지도 등 일상과 관련된 건강관리지도 및 건강상담

7. 열사병으로 갑자기 동료가 쓰러졌다면 응급구조대를 통해 환자를 즉시 시원한 장소로 옮긴 후 옷을 느슨하게 하고 차가운 물로 몸을 닦거나 스프레이를해 주면서 시원한 바람을 불어줌

8. 보호복을 입고 있다면 더 많은 휴식을 주고 체온과 심박수의 주기적인 체크

9. 더운 장소에서 힘든 일을 할 경우 다른 동료와 주기적으로 교대를 재 줌

10. 면소재의 밝은 색의 옷을 착용

11. 가장 힘든 일은 하루 중 가장 시원할 때 하도록 함

12. 휴식을 자주 취하되 시원하고 그늘 진 곳 또는 선풍기가 설치된 장소를 이용

13. 갈증이 날 경우 물을 자주 마시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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