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의 적용제외기간, 근로자, 납부예외자 기간에 따른 초진일 기준 최근 5년간 3년가입기간시 장애연금 


일반적인 전업주부의 형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학졸업 후에 빠른 취업은 20대 초반 늦은 취업은 30대초반입니다. 그 때부터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에 해당이 되며, 결혼 후 자녀늘 가지게 되면 육아휴직 1년과 아울러서 퇴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육아휴직급여가 휴직종료 후 6개월간 근무를 해야 육아휴직급여 중 25%를 수급할 수 있기에 6개월간 회사 근무하고 퇴사를 합니다. 


퇴사 후에 남편이 국민연금 등에 일반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거나(사업장가입자) 또는 자영업, 개인사업(지역가입자)을 하기 때문에 적용제외자로 분류가 되어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됩니다. 이 후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게되어서 어느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다시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사업장가입자)


이러한 과정에서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당한 경우의 예입니다. 첫번째 예는 아래의 ③번예이고 두번째 예는 아래의 ①번예입니다. 경력단절여성도 이처럼 장애연금 수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C씨는 결혼 등으로 취업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려, 40세에 취업에 성공. 40세부터 42세까지 3년 간 일을 하다가 적성에 맞지 않아 퇴사하고 이직을 준비하던 2년 뒤인 44세에 교통사고로 장애 발생


□ (기존) 퇴사 후에는 무소득배우자로서 적용제외자, 가입 중이 아닌 적용제외기간에 장애 발생 
☞ 장애연금 수급곤란 

□ (현행) 가입대상기간은 16년, 보험료를 낸 기간은 2년으로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납부요건은 충족하지 못하나 ○ 최근 2년 간 1년 이상 납부요건은 충족 
☞ 장애연금 수급가능


연령

가입대상기간 여부

㉠ 18~26세  : 무소득자

9년 간 (적용제외) / 가입대상기간 비대상

㉡ 27세~39세 : 무소득 배우자

13년 간 (적용제외) / 가입대상기간

㉢ 40세~42세 : 근로자

3년 간 (근로자) / 가입대상기간

㉣ 43세~44세 : 이직준비

2년 간 (납부예외) / 가입대상기간



◈ 대학 재학 중 뜻하지 않은 사고로 장애가 발생한 22세 D씨, 대학 졸업 이후 10년 간 취업하여 열심히 일하던 중, 증상이 악화되어 장애 3급에 해당


□ (기존) 초진일은 22세로 연금보험료 납부 前 적용제외 기간 ○ 적용제외 기간은 ‘가입 중’에 해당하지 않음 
☞ 장애연금 수급곤란 

□ (현행) D씨의 경우 질병 발생 초진일인 22세까지 보험료 납부실적은 없지만 향후 10년 간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보험료 납부실적이 10년째 되는 날부터 장애연금 수급 가능함 물론 10년이 지난 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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