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의 적용제외기간, 근로자, 납부예외자 기간에 따른 초진일 기준 최근 5년간 3년가입기간시 장애연금
일반적인 전업주부의 형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학졸업 후에 빠른 취업은 20대 초반 늦은 취업은 30대초반입니다. 그 때부터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에 해당이 되며, 결혼 후 자녀늘 가지게 되면 육아휴직 1년과 아울러서 퇴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육아휴직급여가 휴직종료 후 6개월간 근무를 해야 육아휴직급여 중 25%를 수급할 수 있기에 6개월간 회사 근무하고 퇴사를 합니다.
퇴사 후에 남편이 국민연금 등에 일반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거나(사업장가입자) 또는 자영업, 개인사업(지역가입자)을 하기 때문에 적용제외자로 분류가 되어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됩니다. 이 후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게되어서 어느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다시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사업장가입자)
이러한 과정에서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당한 경우의 예입니다. 첫번째 예는 아래의 ③번예이고 두번째 예는 아래의 ①번예입니다. 경력단절여성도 이처럼 장애연금 수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C씨는 결혼 등으로 취업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려, 40세에 취업에 성공. 40세부터 42세까지 3년 간 일을 하다가 적성에 맞지 않아 퇴사하고 이직을 준비하던 2년 뒤인 44세에 교통사고로 장애 발생
연령 |
가입대상기간 여부 |
㉠ 18~26세 : 무소득자 |
9년 간 (적용제외) / 가입대상기간 비대상 |
㉡ 27세~39세 : 무소득 배우자 |
13년 간 (적용제외) / 가입대상기간 |
㉢ 40세~42세 : 근로자 |
3년 간 (근로자) / 가입대상기간 |
㉣ 43세~44세 : 이직준비 |
2년 간 (납부예외) / 가입대상기간 |
◈ 대학 재학 중 뜻하지 않은 사고로 장애가 발생한 22세 D씨, 대학 졸업 이후 10년 간 취업하여 열심히 일하던 중, 증상이 악화되어 장애 3급에 해당
□ (현행) D씨의 경우 질병 발생 초진일인 22세까지 보험료 납부실적은 없지만 향후 10년 간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보험료 납부실적이 10년째 되는 날부터 장애연금 수급 가능함 물론 10년이 지난 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