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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8.17 건설기초안전교육비용과 (실업자, 청년, 중장년)무료지원대상은?

건설기초안전교육비용과 (실업자, 청년, 중장년)무료지원대상은?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


대학생으로 건설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를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건설현장에서 대학생 알바를 많이 했지만 요즘은 카페나 편의점 등에서 많이합니다. 일부는 음식점에서 서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일할 때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소규모 현장에서는 교육이수증을 확인을 하지 않고 일하는 경우도 있으나 중대형건설현장에서는 이수증이 없으면 현장출입 자체가 되지않습니다. 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서 만든 제도로 해당 교육이수증이 있으면 건설현장의 일용직으로 일할 경우에는 신규채용시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참조>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 내용 및 시간




교육장소는?


교육장소는 지자체별도 있습니다. 1개지역에 평균 5개정도는 있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는 또는 일하는 곳의 건설기초안전교육장을 방문해서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교육시간은 총 4시간입니다. 


교육장소는 아래의 '전국기초안전보건교육장'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교육장소의 주소를 확인하고 전화로 교육시간(오전 또는 오후)을 문의를 해야 합니다.공휴일에는 거의 교육이 없고(일부는 있음), 일부는 오전이나 오후 1회차만 있는 곳도 있습니다.



교육비용과 부담은?


건설기초안전교육비용은 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며 대략 4~5만원 선입니다. 대부분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비용부담을 합니다. 하지만 해당 교육비용은 건설일용직을 고용한 사업주가 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비는 산업안전관리비에서 사용가능합니다. 교육비 뿐만 아니라 출장비나 교육수당 등도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교육비 부담을 하지않기 위해서 교육을 받지않는 사람은 받지않고 교육을 받는 사람을 고용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따라서 교육비용 5만원 정도를 사전에 준비해가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무료지원대상은?


정부에서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교육비용을 무료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만 20세 이사의 청년근로자는 무료로 지원을 합니다. 교육기관별로 무료지원을 하고 있지 않는 곳도 있기때문에 사전에 교육비용 지원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무료지원대상은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실업자, 만 55세이상 고령자나 20세이하의 청년층입니다. 


<참조>취약계층 교육비 무료지원대상



[건설기초안전교육] - 교육이수증 재발급 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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