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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7.1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납부 및 퇴직금 수급현황, 1년미만시 수급가능?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납부 및 퇴직금 수급현황, 1년미만시 수급가능?


일용근로자 복지 건설근로자 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일용직근로자의 복지증진과 퇴직공제금 지급을 위해서 1998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정규모이상의 공공공사(3억원), 민간공사(100억원)의 경우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직접노무비 중 2.3%를 퇴직공제부금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를 하고 공제회는 이 금액으로 수익사업 등으로 이윤을 창출하여 공제부금과 수익으로 일용근로자의 복지, 무이자대출, 퇴직공제금 지급 등에 사용을 합니다. 현재는 일용근로자 1인당 일 6,500원의 공제부금을 납부를 합니다. 


퇴직공제 3요소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는 아래와 같이 3가지 구성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 건설사업주, 건설근로자공제회입니다. 일정규모이상의 건설사업주가 건설일용근로자를 위해서 퇴직공제금을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납부를 합니다. 공제회는 향후 건설일용근로자가 퇴직시에 그동안 여러사업장의 사업주가 납부한 퇴직공제부금을 합산하여 원금에 일정 이자를 더해서 지급을 합니다. 이 이자는 매년도마다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복리이자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표>퇴직공제사업 3요소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공제부금 가입현황


정규직근로자의 퇴직금(퇴직연금)에 발마추어서 퇴직공제금제도를 기획하다 보니 공제부금 적립일수 1년(252일)이상이 되어야 공제금을 지급토록 했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기준때문에 건설공제회 가입 근로자 약 480여만명중 12개월 이상 공제부금 납부 근로자는 약 80여만명정도 불과하며 비율로는 16.3%입니다. 이러다 보니 현재 적립금액은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고 17년기준에 약 3조5천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는 이보다 훨신 더 큰 금액이 되었을 것입니다. 즉, 많은 일용근로자들이 1년기준(252일)을 채우지 못해 납부만 하고 퇴직공제금을 지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표>공제부금 적립기간별 가입 건설근로자 현황(16년기준)



2020년 5월 27일 관련법 개정


현재는 관련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252일 이상 공제부금을 적립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60세이상이 된 경우에 지급을 했습니다. 현재는 252일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공제금을 수급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즉,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와 피공제자의 나이가 65세에 이른 경우입니다. 즉, 252일을 채우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또는 65세에 이른 경우라면 퇴직공제금을 수급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참조>퇴직공제금 지급사유




252일 미만 공제부금 납부자 신청하기


위의 관련법에 따라서 현재 공제회에서는 기존에 252일 미만으로 퇴직공제금을 받지못했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사유는 2가지이며, 65세가 되었거나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65세가 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할 수가 있고 피공제자 사망시에는 그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족의 경우 유족범위에 해당이되어야하며, 최우선순위자가 신청가능하며 없을 경우 순서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신청은 소멸시효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2020년 5월 27일 기준으로 향후 5년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참조>기존 적립일수 252일 미만자 퇴직공제금 신청하기



[건설일용직 퇴직공제금 신청] - 유족의 범위와 우선순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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