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산재보험가입, 개인회생 개시자, 파산선고자, 일용직노동자 등 공제회(부금 50%한도) 무이자대부(융자)


건설현장 근로자의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많습니다. 대도시의 경우 현장에서 잡부 등으로 인하는 근로자의 80~90%가 건설근로자입니다. 제조업의 경우도 동남아시아등 외국인근로자가 많습니다. 요즘은 시골의 대농장의 경우도 외국인근로자가 점령을 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근로자, 계약직, 일용직건설현장의 근로자는 하단과 같이 산재보험가입대상입니다. 건설사업자, 개인건설업자인 무면허건설업자가 시공하는 현장의 모든 노동자는 산재보험당연가입대상입니다. 즉, 산재사고발생시에 산재보험으로 요양급여(치료비용) 등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2019년 산재보험 당연가입대상 확대




건설근로자공제회 생활안정자금 대부 대상, 금액, 사유, 금리, 기간 등


구분

건설근로자공제회 생활안정자금 대출(대부)

대상

공제부금적립일수가 252일 이상, 공제회에서 규정 6가지 항목해당시 

대출금액

근로한 일수에 맞게 적립된 공제부금의 50%

대출사유

㉠ 개인파산선고,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 전세, 월세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 주택을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

㉣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 본인이나 가족이 입원 또는 수술로 비용이 필요시

㉥ 대학생인 자녀의 학자금이 필요한 경우

대부이자

무이자

상환기간

2년 이내에 공제회가 지정한 계좌로 상환

제출서류

하단 참조

지급일시

지급심사 후 5일 이내 청구인의 금융계좌

신청방법

대부신청서와 대부사유에 해당하는 서류를 공제회 사무실로 방문



건설근로자공제회 생활안정자금 대부 제출해야 하는 서류


구분

건설근로자공제회 생활안정자금 대출(대부) 제출서류

자녀결혼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결혼전(자녀의 결혼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자녀의 혼인관계증명서

자녀학자금

자녀의 재학증명서(대학)

입원수술비

입원증명서 또는 수술확인서

주택구입 등

㉠ 부동산(주택) 매매 또는 전세 또는 월세 계약서

㉡ 계약금(보증금) 이체 영수증

개인회생파산

파산선고결정문 또는 파산선고결정통지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서 또는 통지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 개인회생파산관련


정부에서 개인신용대출, 대부업대출, 저축은행 대출금리를 최고 24%로 인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체금리도 최고한도 24%가 적용이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를 받은 분들 중 건설일용직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가입하고 있는 분들도 위의 생활안정자금 대부대상이 됩니다. 은행을 통해서가 아닌 공제회 직접대출로 무이자 대출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파산자의 경우 금융권대출은 어렵습니다. 현재 과도한 대출이나 연체로 인해서 전혀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신 분들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를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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