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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07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도급, 수급)사업주 중 누가 선임할까?, 선임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도급, 수급)사업주 중 누가 선임할까?, 선임수는?


건설업종의 경우 대부분의 사망사고가 공사금액 소규모현장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망사고 발생형태가 추락사망입니다. 대규모현장은 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되어 있거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이 되어서 전 과정의 안전사고 예방관리가 소규모 업체에 비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금액이 높은 경우에는 높이가 증가하고 구조물이 커지므로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상시 도사리고 있습니다. 즉, 소규모 현장에 비해 사고 발생 확률이 낮지만 대형사고 발생가능성은 높습니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수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기준 50억원이상(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120억원까지 안전관리자 1명이상을 선임을 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미만 대상이 됩니다. 산안법상 선임비대상이었다 법이 강화가 되면서 선임대상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120억원~800억원(1명이상), 800억원~1,500억원(2명이상) 등등 근로자수가 증가하게 되면 안전관리자 선임수도 증가합니다. 다만, 선임시에 '공사기간 전,후 15%에 해당할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수를 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공사금액 8,500억원~1조원미만의 경우 원래 선임대상은 10명이상이며, 공사초기와 공사 후반부 15%부근은 5명이상을 선임하면 됩니다. 공사시작과 마무리 단계에서는 실제로 공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적기때문에 감했습니다.


<표>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변경전)안전관리자 선임주체


도급과 하도급의 관계에서 하도급업체가 50억원~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미만인 경우에는 하도급업체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었으며, 만약 도급인이 대신선임도 가능했습니다. 다만 1개의 방지계획서대상을 2개의 하도급업체게 같이 시공시에는 원도급업체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만약, 하도급업체 공사 종료시에는 원도급업체의 총공사금액을 기준(남은 공사물량의 공사금액 아님)으로 원도급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변경후)안전관리자 선임주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여부에 관계없이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사업장인 경우에는 도급인인 원청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합니다. 즉, 수급인의 공사금액이 선임대상을 초과하더라도 원청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표>방지계획서 대상 안전관리자 선임(변경 전,후)




<참조>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참조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및 제출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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