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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31 개인회생,파산시 자가,임대주택(근저당설정여부)과 청산가치, 면제재산

개인회생,파산시 자가,임대주택(근저당설정여부)과 청산가치, 면제재산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때 주택에 관한 사항이 가장 민감합니다. 돈이 없어도 친인척, 지인에게 얼마정도의 융통이 가능하지만 기거할 집이 없다면 생사와 관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집이 있는 경우와 내집이 없이 전세계약 후에 세들어사는 경우나 월세로 생활할 때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시에 장점이 있을까요?




청산가치 보장의원칙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했을 때 채무자의 재산보다는 채권자들에게 돌아가는 변제금액이 커야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채권자들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개인회생,파산에서의 재산지키기


개인회생을 내 재산을 지키면서 진행가능합니다. 매월 소득(직장급여, 자영업 순이익)으로 변제를 해나가면 되기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은 내 재산의 일정부분(면제재산)은 지킬 수 있지만 그외의 금액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모두다 처분해서 채권자들에게 내 재산만큼은 보상을 해주어야 하기때문입니다. 재산을 지키는데 있어서는 개인회생이 장점이 있지만 채무변제금액을 따지자면 개인파산이 장점이 있습니다.



㉠근저당설정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이 2억원의 주택이 있는 경우입니다. 해당 주택에 근저당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즉, 주택담보대출금이 없는 경우) 청산가치는 2억원이 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이를 청산하지 않는 경우 2억원이상은 채무변제를 해야 합니다.(실제 채무금액이 2억원 이상이여야 함). 개인파산에 있어서는  2억원을 전부 환가해서 채무자에게 변제를 해야 합니다. 



㉡자가주택으로 근저당설정 1.5억원이 되어있는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에서 1.5억원은 근저당 설정금액으로 별도로 변제를 해야 합니다. 근저당 초과금액인 5천만원은 청산가치에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에서 변제금액은 5천만원 이상이되어야 합니다.




㉢임대주택으로 근저당설정 1.5억원인 경우 


임대주택인 경우 근저당설정 금액 1.5억원을 제외한 금액은 5천만원입니다. 이경우 소액보증금 면제재산 3,700만원을 공제하면 청산가치는1,300만원이 됩니다.



㉣임대주택으로 근저당이 없는 경우


임대주택으로 전세인 경우 소액보증금 면제재산은 3,700만원이며 이를 제외한 청산가치는1.63억원입니다. 개인회생은 1.63억원이상을 소득으로 변제를 해야 하며, 개인파산은 해당전세의 3,700만원을 제외한 잔여보증금 1.63억원을 환가하여 변제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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