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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4.07 개인회생, 파산시 연체정보의 등록, 해제와 공공정보 등록과 삭제

개인회생, 파산시 연체정보의 등록, 해제와 공공정보 등록과 삭제


개인회생 미연체시 신청가능?


개인회생의 경우 현재 연체가 아니면서 과도한 채무인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즉, 현재 급여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있으나 이로인해 생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월 급여를 200만원 받아서 월 채무변제로 150만원 이상은 납입하고 있다면 50만원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은 이러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미연체시 신청가능?


개인파산의 경우 지급불능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지급불능이란 이미 과도한 채무로 인해 더이상 변제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미 연체중이며, 기타 공과금도 미납하고 있는 경우일 것입니다. 이 경우 국세, 지방세 등 체납정보인 공공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이 됩니다.


연체시에 연체정보등록 


개인의 신용정보등록은 한국신용정보원에서 합니다. 여기에 본인의 신용정보가 등록이 되면 이를 전 금융기관이 공유를 합니다. 예로 신용카드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시에 다른카드도 사용이 중지될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0104'번이 등록이 되어서 신용카드대금 3개월 이상 연체한 것으로 등록이 되고 은행이 이를 열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파산 연체기록 해제


개인회생이나 파산진행시에 이러한 연체기록이 해제가 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인가결정시에 해제가 되고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결정시에 해제가됩니다. 법원에서 한국신용정보원에 해당 사항에 대해서 통보를 해주며 한국신용정보원은 해당 '연체정보해제'라는 용어와 해제일(연,월,일)을 기록합니다. 따라서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확인시에 '연체정보해제'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공정보의 등록 및 삭제


연체기록이 해제됨과 동시에 새로운 정보가 등록이 됩니다. 이를 공공정보라 합니다. 개인회생 인가(1301)은 연체정보해제와 동시에 등록이 되어서 3년동안 관리가 됩니다. 3년간 변제완료 후 면책결정이 되면 1301정보는 삭제가 됩니다. 파산면책 결정(1201)정보는 파산면책결정시 연체정보해제와 동시에 등록이 되어서 5년간 관리가 됩니다. 5년이 지난 후에 1201정보는 삭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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