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의 미확정채권'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0.02.20 부동산, 자동차 경매 후에 남은 채권(미확정채권) 별도 상환?

부동산, 자동차 경매 후에 남은 채권(미확정채권) 별도 상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별제권으로 하여 개인회생과는 별도로 진행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또는 인가결정 후 진행 중에 아파트 등 주택의 경매로 인해 집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이 경우 경매로 인해 담보대출금을 전체 변제를 하고 금액이 남은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경매 후에도 채무가 남은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처럼 집값이 하락할 경우에는 경매를 하더라도 대출금 원금에 미치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같은 경우 남은 채권은 어떻게 변제를 해야 할까요?



개인회생 신청시 주택처분은?


개인회생시 주택담보대출이 과도하게 잡혀있는 경우는 해당 주택을 매도하고 전세로 들어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세의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의 일정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역별로 면제재산으로 청산가치를 산정해주기 때문에 변제금액을 낮출 수가 있기때문입니다. 


인가결정 후 경매 후 잔여채권의 처리는?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있다가 인가결정 후에 경매처분이 되는 경우로 경매 후에도 상환해야 할 주택담보채무가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아래의 예에서 원래의 주택가격이 2억원이고 담보대출금액이 1.5억원인 경우 주택가격하락으로 인해 낙찰가격이 1억원에 매도가 되었습니다. 채권 은행에서 1억원을 전부 회수한 경우 전존채무는 5천만원입니다. 이 5천만원에 대한 변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회생에서의 미확정채권


개인회생 신청시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변제계획안을 수립할 당시에 미리 경매예상 가격에 따라 상환하고도 남은 채권(미확정채권)을 계산을 합니다. 이 금액이 5천만원인 경우 이를 3년동안 분할상환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이 작성이 됩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 경매이루어진 경우


만약 경매가 진행이 되어서 예상대로 해당 가격에 낙찰이 되었고 잔존채무가 5천만원인 경우 이 금액을 매월 변제를 하지 않고 3년간 적립해두었다가 변제기간 종료시에 한꺼번에 변제를 하게 됩니다.



변제기간 종료 시까지 경매 미시행시


이 경우에는 5천만원의 금액이 적립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미 변제기간이 완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주택의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채권자에게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목록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채무금액 대비 균등하여 변제를 합니다. 별제권자는 개인회생 종료가 되었으므로 별도로 경매등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