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원금 일부면제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단축, 중위소득기준 최저생계비, 소득인정액과 가용소득, 변제율, 개인파산 면제재산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2~3년 사이에  중도에 폐지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만큼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채무변제를 하기가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되면 다시 채권자목록에 나온 전 금액을 갚아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중도탈락자가 발생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존 5년이던 변제기간을 3년으로 줄였습니다. 시행은 18년도 6월 13일 시행입니다.


이로인해 개인회생신청자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에 5년동안 갚아나가야 했던 채무원금을 3년동안만 갚아도 되기 때문에 그만큼 적게 갚아도 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메리트가 발생합니다. 다만 채권자측에서는 그만큼 손해가 발생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시행


구분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기존

3년~5년

변경

3년

관련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변경시행일

2018. 6. 13일



변제기간 5년시 가용소득에 따른 변제율


3인가구의 경우 가구별 소득이 월 250만원인 경우 가용소득은 29만원입니다. 이 금액으로 5년동안 변제를 해야 하며 총 변제해야 할 금액은 1, 740만원입니다. 총 채무원금이 3천만원인 경우에 변제율을 58%입니다. 



변제기간 3년시 가용소득에 따른 변제율


위와 동일한 조건에서 3인 가구의 경우 가용소득은 동일하게 29만원이지만 3년간만 변제를 해야하기 때문에 총 변재금액은 1,040만원입니다. 채무금액 3천만원대비 변제율은 34.8%입니다. 즉, 기존 5년변제금액보다 2/5만큼이 줄어들었습니다.



1인, 2인, 3인가구 3년 및 5년 변제시의 탕감율(상단 표 참조)


하단의 표는 3년 및 5년 변제시에 변제율과 탕감율입니다. 변제율을 원 채무금대비 변제한 금액의 비율이며, 탕감율은 원채무금액 대비 탕감(면제)받은 비율입니다.  3인가구의 탕감율은 3년 변제시에 65.2%이며 5년 변제시에는 42%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면제재산(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인 보증금 및 생활비


개인파산을 신청시에 면제재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개인파산신청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계비용입니다. 만약 부동산을 임대해서 생활하고 있다면 하단과 같이 지역별 보증금액에 대해서 일정기준치는 면제재산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즉, 빛을 청산할 때 해당 금액은 청산하지 않고 보호가 됩니다. 면재재산으로는 6개월간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용으로 900만원까지 인정을 해 드립니다. 


구분

지 역

면제재산(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 보증금

서울

보증금 1.1억원 이하일 때, 그 중 3,700만원이 면제재산

수도권

보증금 1억원 이하일 때, 그 중 3,400만원이 면제재산

광역시

보증금 6,000만원 이하일 때, 그 중 2,000만원이 면제재산

그 외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일 때, 그 중 1,700만원이 면제재산

㉡ 생활비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 생계비로 900만원까지 인정


과도한 빚, 극심한 채권추심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으로 새로운 희망과 신용회복을 바랍니다.


[개인회생 파산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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