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전 이혼하면 유리할까?, 청산가치와 자녀양육비(생계비 인정?)


사람이 빚을 지게되면 급하게 그 돈을 상환하기 위해 과도한 주식투자, 카지노, 스포츠토토, 비트코인에 몰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돈도 결국 대출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경제에서 투자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 '빚내서 투자하지 마라'입니다. 성공할 확률이 극히 낮기 때문입니다. 


카지노나 비트코인 주식의 급등주 투자는 잘되면 모이지만 못되면 도이니다. 즉, 돈을 벌게되면 큰 돈을 벌 수 있지만 그 확률이 낮습니다. 결국은 투자 후 몇개월만 지마면 원금 자체가 절반으로 줄거나 다 날리게 됩니다. 빚을 무리한 투자로 갚고자 하는 것은 결코 삼가해야 합니다. 저도 주식투자해서 큰 손실을 본 경우가 있으며, 기존 손실이 크면 클수록 무리하게 급등주나 급락주 투자를 하게 되고 거의 손실률 90%이상입니다.



빚문제를 가족이 모른 경우


가족의 질병치료나 주택 마련 등으로 인해 빚을진 경우라면 부부나 가족이 감당해나가면 되지만 위와같은 이유로 인해 빚을 지게된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대부분 아내분보다는 남편분에 해당이 됩니다. 불법도박으로 또는 주식투자로 수천, 수억원을 날렸다는 것을 그리고 현재 더 이상 갚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기는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일부는 마지막 남은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에게 남겨주고 혼자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마음으로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이혼 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개인회생 신청전 이혼해야 하지 않는 이유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있습니다. 내 재산의 100%와 배우자재산의 50%를 반영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혼을 하게 되면 이 청산가치를 낮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혼 후에 내 재산을 배우자에게 50%를 넘겨주고 나는 배우자의 재산을 받지 않게 되면 내 재산이 50%가 줄기 때문에 청산가치기 줄어들로 이에 따라 변제금액도 줄어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에 2년이내의 재산


법원이 개인회생을 처리할 때 이혼 한 경우에 까다롭게 심사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혼 2년 전까지의 가계의 총 재산목록과 이혼시에 어떻게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서류를 요구를 합니다. 앞서 내 재산은 50%줄고 배우자 재산은 받지 않는 상황이 다 나오게 됩니다. 비정상적 재산분할일 경우에는 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인정을 하더라도 비정상적 재산분할에 따른 해당 금액을 재산에 포함을 시킵니다.(배우자에게 받지 않은 50%재산) 즉, 이혼하더라도 총 채무상환금액을 동일하게 됩니다. 


부양가족인 자녀를 누구 앞으로 할 것인가


만약 부양가족인 자녀의 양육을 배우자 앞으로 할 경우에 부양가족에서 빠지게 되며 1인가구 생계비만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로인해 변제금액이 높아지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생계비를 많이 인정을 받습니다. 물론 배우자에게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면서 이 금액을 추가생계비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일부 법원에서는 생계비로 인정하지 않고 개인회생재단 채권으로 인정을 하고 개인회생 계좌를 통해서 입금하고 법원이 이 양육비를 배우자에게 지급을 하는 추세입니다. 즉, 추가생계비로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결론)개인회생 신청 전에 이혼하는 것은 유리하지 않기때문에 가급적 배우자에게 사실대로 말하여서 함께 지혜롭게 극복해나가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통한 일부 변제를 통해 3년이면 정상적 경제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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