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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4.24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시 빚독촉(채권추심)에서 언제벗어날까?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시 빚독촉(채권추심)에서 언제벗어날까?


연체와 채무독촉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하신 분들의 가장 큰 목적은 채무의 면제를 받는 것입니다. 채무탕감이 주요이유이기는 하지만 극심한 채무독촉을 피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만큼 빚을 지고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연체가 발생할 경우 그 다음날 바로 문자가 옵니다. 저도 현금서비스를 받고 연체를 한 적이 있는데 바로 그다음날 연체안내 문자가 옵니다. 바로 상환을 하면 종결이 되지만 1주일, 1달 등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독촉은 더더욱 심해집니다. 




법적인 채권추심 절차


은행마다 채권추심절차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전화나 문자 또는 우편을 통해서 채무불이행 내용과 채무상환을 안내합니다. 2차에 다시한번 통보를 하고 그럼에도 변제를 하지 않은 경우 소재지 방문을 합니다. 소재지란 자택도 해당이 되지만 근무지도 될 수가 있습니다. 



3차는 강제회수를 위한 법적절차에 돌입을 예고합니다. 채무 미변제시 가입류나 지급명령, 경매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합니다. 4차는 실제로 경매나 강제집행을 통해서 채권을 회수를 합니다.

개인회생의 추심금지(금지,중지명령)

개인회생의 경우 신청시에 금지명령을 동시에 신청시에 신청 후 법원에서 1주일 내에 금지명령을 발효합니다. 이 경우 모든 채권추심의 금지 뿐만 아니라 가압류도 할 수 가 없으며, 기존의 강제집행 등의 행위도 중지가 됩니다. 



개인파산의 추심금지

개인파산은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 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파산면책이 되기까지는 채권추심이 가능합니다. 은행 등 1금융권에서는 파산신청을 했다하면 대부분 독촉을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채권추심을 해도 나올 수 있는 현금이 없기때문입니다. 대부업 등의 전담채권추심원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시에도 채권추심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길게하지는 않습니다. 길어야 1~2주일입니다. 따라서 채권추심은 면책시점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파산신청 후 1~2주일 정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법추심의종류>


결론)개인회생이나 파산은 채무면제는 물론 감당하기 어려운 채권추심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커다란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빨리신청할 수록 희망을 더빨리 다가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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