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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4.17 개인회생 파산의 용어(기각, 각하, 취하, 취소, 면책불허가등)

개인회생 파산의 용어(기각, 각하, 취하, 취소, 면책불허가등)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법적인 절차입니다. 진행하다 보면 각종 법률용어를 접하게 되는데 평상시에 많이 들었던 용어이지만 상당히 어렵고 헤깔립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신청, 면책과 관련하여 용어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기각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기각이 되는 사유 중 하나를 살펴보면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즉, 해당 절차를 진행하기도 전에 파산할 만한 원인 자체가 없는 경우입니다. 파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요건에 적합해야 하나 적합치 않은 경우입니다. 


㉡각하


개인회생 신청의 요건에 적합(파산원인 존재, 비용의 납부 등)하나 해당 내용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각하의 요건으로는 '보정기간의 경과, 비관할 지역 파산청구, 소명요구에 소명 불응 또는 부적합시' 등입니다. 





㉢취하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개시결정 전)에 뜻하지 않게 복권이 당첨이 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수십억~백억원의 복권금으로 변제를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본인이 요구해서 취하하는 경우입니다. 또는 파산면책 진행 중에 면책이 필요없게 된 경우에도 본인이 취하요구를 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취하는 개인회생의 경우 개시결정전에 파산의 경우는 파산선고 전에 가능합니다. 



㉣취소


면책 취소란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면책이 이루어진 경우에 법원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서 면책결정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면책불허가


면책불하가란 법원에서 파산선고 후에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에 면책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는 개인파산 신청 전의 상태가 되며, 개인적으로 모든 채무변제의 의무가 발생하게됩니다. 개인파산 신청시에는 반드시 '파산선고'와 아울러 '면책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파산 신청이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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