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 중 부동산등 재산처분(주택매도) 가능? 변제계획안 재작성?
새 아파트에 입주시에 대부분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해서 입주자금을 마련하기 때문에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주택 소유자분들이 은행권 대출은 물론 저축은행 대출까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초 주택 매입시에 높은 가격이 형성이 되어서 대출금액보다 더 높은 가격이었으나 부동산경기 하락으로 인해 주택가격보다 담보대출금액이 더 많은상황이 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경매를 통해서 집을 잃을 수도 있지만 개인회생을 통해 중지 및 금지명령으로 강제집행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와 협상을 통해서 개인회생과는 담보대출채무에 대해서 변제가 가능합니다.
내집보유할까? 매도할까?
빚이 적다면 내 집을 매도할 필요는 없지만 빚이 많고 변제해야 할 금액이 많다면 매도를 하는 것이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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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도는 개인회생 진행중?
주택매도는 어느시점이나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 전이라면 해당 금액을 반영하여 변제계획안을 수립하면 됩니다. 인가결정 후 매도했고 별제권으로 별도로 변제를 하고 있었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를 해야 하는 채권자목록이나 채권금액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생계비에서 별제권으로 변제를 했으나 생계비에서 별제권변제금액이 빠지기 때문에 생계비에서 일정부분 여유가 발생합니다.
주택매도 후 전세임대의 경우
주택을 매도 후에 전세임대로 전환이 되었다면 지역별로 소액임차보증금 보호제도로 인해서 면제재산이 발생합니다. 즉, 월 변제해야 할 변제금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따라 변제계획안은 수정하여 제출하고 수정된 안대로 변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결론)개인회생 신청 중 고가의 주택매도(내집 포기)를 하고 월세로 전환하면서 주거비용을 줄이게 되면 법원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3년의 변제를 더더욱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