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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12 개인회생에서 월세의 주거비 인정요건과 지역별 추가생계비 기준

개인회생에서 월세의 주거비 인정요건과 지역별 추가생계비 기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대부분이 전세나 월세거주하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도 그만큼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신청합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은행대출을 받았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자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대출, 결국에는 대부업대출이나 사채를 쓴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에 있어서 전세의 경우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일정금액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면제재산이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보호제도가 없다면 아파트 등 주택이 경매 등에 처하게 되어 회생신청자는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이 없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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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생계비 인정


개인회생에 있어서 생계비는 채무금액, 본인의 소득, 가구원수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나 일정부분 상향 또는 하향가능합니다. 따라서 생계비가 법적기준 적용으로 너무낮아서 향후 변제수행시에 변제불가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법원(회생위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생계비를 낮추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명확한 근거(소명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월세의 추가생계비 인정


월세의 경우 주거비로 하여 추가생계비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월세를 주거비로 인정할 경우 채권자입장에서는 변제금액이 감소하여 단점이 있지만 채무자 측면에서는 생계비 증가로 개인회생시 경제적인 부분에서 일정부분 부담을 줄일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월세주거비 인정요건


월세가 개인회생에서 주거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2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한가지는 채무자명의로 된 월세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나머지는 실제로 월세로 생활하면서 집주인에게 매월 납부한 월세입금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 두가지 요건을 만족치 못할 경우 추가생계비로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관련글)임대차계약 타인명의, 월세 본인납부 주거비 인정?(보러가기)



개인회생 추가주거비 인정기준


아래의 표는 개인회생의 추가주거비 인정기준입니다.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다르며, 서울의 경우가 가장 높고 가구원수가 증가할 수록 인정비율이 높습니다. 추가주거비는 본인의 소득의 일정부분을 인정합니다. 



예로 과밀억제권역에 거주하는 3인가구의 경우로 본인의 월소득이 300만원인 경우에 소득의 6.8%까지 인정이 가능하며 이로인한 주거비용은 204,000원입니다. 



3인가구의 생계비는 232만원입니다. 월세로 인해 인정받는 주거비(추가생계비) 20만원이 추가로 인정이 되어서 총 인정받을 수 있는 생계비는 252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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