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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04 개인회생 신청시 법원방문 몇회?, 채권자집회 미출석시 폐지?

개인회생 신청시 법원방문 몇회?, 채권자집회 미출석시 폐지?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서 진행합니다. 개인회생과 관련된 법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이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주관을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고싶지 않은 곳 몇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곳이 경찰서, 검찰청, 법원입니다. 저는 3곳을 모두 다녀왔습니다. 경찰서의 경우 차량관련하여 과태료를 부과받기 위해 다녀왔고 검찰청은 기업실무자 대상 협의회차 참석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회사에서 소송과 관련하여 재판기일에 참석한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에 몇번 출석할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법원에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1번이상은 출석을 합니다. 바로 채권자집회기일입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채권자집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집회라는 단어가 종교용어 같은데 법률용어로도 사용이 됩니다. 채권자들이 모이는 날입니다. 즉, 채무자가 얼마의 채무가 있는데 그 중에 얼마는 갚고 얼마는 갚지 못한다 그리고 몇년동안 갚는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날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A라는 채무자의 채권자 B,C,D,E,F… 등이 모이는 날입니다. 





채권자들이 모일까?


실제로는 채권자들은 거의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반드시 참석을 해야 합니다. 참석을 하면 판사님이 채무자 출석체크를 하는 정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자들에게 간단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총 채무금액 중 얼마를 변제하고, 월 변제금액은 얼마인지, 채무의 원인이 무엇인지, 변제기간은 얼마인지를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출석체크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참석치 않게 되면 1회에 한해서 집회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2번째도 참석치 않게되면 개인회생이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집회기일은 언제?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법으로 개인회생 접수 후 1개월이내이지만 실무에서는 3개월 이상이 대부분입니다. 채권자 집회기일은 개시결정 후 보통 2~3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신청 후 5~6개월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개인회생 신청 후에 약 5~6개월정도 되는 시점에서 법원을 방문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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