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시 소요비용은?(수임료, 송달료, 인지대, 부채증명서 등)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나 개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소득이 없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채무금액이 너무 많다면 역시 신청불가합니다. 이때 소득의 기준으로는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입니다. 만약 둘 중 하나가 이 금액을 초과한다면 일반회생이나 간이회생 신청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동의 필요할까?
개인회생의 경우 채권자 동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회생은 채권자가 동의를 해야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 동의가 필요가 없고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면 변제계획안에 따라서 변제를 해나가면 됩니다. 3년이내에 정해진 변제금액을 완납하게 되면 면책신청이 가능합니다. 면책시에는 잔여채무를 전액 탕감받습니다. 채권자들도 면책 이후에는 어떠한 채권추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소요비용은?
개인회생을 신청시에 다양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가 됩니다. 아래에서 개인회생 절차개시의 기각사유 3항에도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미납할때'라고 나와있습니다.
㉠변호사, 법무사 수임료
개인회생신청은 대부분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이 경우 수임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협상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100만원~150만원 선입니다.
㉡송달료
송달료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각종 서류를 개인회생 신청자에게 송달하는 비용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우체국을 통해서 등기로 송달을 합니다. 이 배용입니다.
㉢인지대
인지대란 일종의 법원의 소송서비스를 위한 비용으로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부채증명서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채권자들로 부터 원금과 이자가 얼마인지에 대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며, 은행당 최저 3,000원~20,000원을 받습니다.
공과금 수임료 5개월 분납
법무사가 아닌 직원들이 상담하는곳은 수임료가 비싸며 대출을 받게 하여 납부토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불법입니다. 위의 공과금 수임료는 5개월 분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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