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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1.29 개인회생 신청시 소요비용은?(수임료, 송달료, 인지대, 부채증명서 등)

개인회생 신청시 소요비용은?(수임료, 송달료, 인지대, 부채증명서 등)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나 개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소득이 없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채무금액이 너무 많다면 역시 신청불가합니다. 이때 소득의 기준으로는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입니다. 만약 둘 중 하나가 이 금액을 초과한다면 일반회생이나 간이회생 신청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동의 필요할까?


개인회생의 경우 채권자 동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회생은 채권자가 동의를 해야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 동의가 필요가 없고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면 변제계획안에 따라서 변제를 해나가면 됩니다. 3년이내에 정해진 변제금액을 완납하게 되면 면책신청이 가능합니다. 면책시에는 잔여채무를 전액 탕감받습니다. 채권자들도 면책 이후에는 어떠한 채권추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소요비용은?



개인회생을 신청시에 다양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가 됩니다. 아래에서 개인회생 절차개시의 기각사유 3항에도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미납할때'라고 나와있습니다. 




㉠변호사, 법무사 수임료


개인회생신청은 대부분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이 경우 수임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협상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100만원~150만원 선입니다. 


㉡송달료


송달료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각종 서류를 개인회생 신청자에게 송달하는 비용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우체국을 통해서 등기로 송달을 합니다. 이 배용입니다. 


㉢인지대


인지대란 일종의 법원의 소송서비스를 위한 비용으로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부채증명서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채권자들로 부터 원금과 이자가 얼마인지에 대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며, 은행당 최저 3,000원~20,000원을 받습니다. 


공과금 수임료 5개월 분납


법무사가 아닌 직원들이 상담하는곳은 수임료가 비싸며 대출을 받게 하여 납부토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불법입니다. 위의 공과금 수임료는 5개월 분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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