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급여 압류와 중지명령 신청, 압류적립금(별단예금)의 변제금액 투입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분들 또는 신청하기 전에 과다채무인 분들의 경우 채권자들로 부터 급여압류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급여압류 하면 어떤 분들은 급여를 전혀 받을 수없다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법으로 이를 제한하고 있으며, 강제집행시에 최무자가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에 필수적인 1개월간의 급여채권이나 생계비 또는 생계유지를 위한 예금 압류를 185만원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급여압류 예[월급 : 300만원, 2인가구, 최저생계비 1,795,188원(약 180만원)]


이 경우 월 변제해야 할 금액은 180만원을 공제한 120만원이 됩니다. 이 경우 개인신청자의 급여에 압류가 들어온 다면 185만원은 압류가 되지 않고 115만원은 압류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185만원 중 120만원으로 변제를 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2인가구가 생활할 수 있는 생계비용은 55만원이 됩니다. 55만원으로 생계가 불가능하게 되고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될 것입니다.  




2020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개인회생의 변제금 납부시작일


개인회생의 첫 변제금을 납부하는 시기는 회생신청 접수일로부터 3개월정도의 시점이 됩니다. 하지만 급여압류가 들어온 경우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결정이 된 후에 급여압류 해지를 한 다음부터 변제를 시작해야 합니다. 즉, 3개월 시점에서 변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급여압류시의 지급보류금액


위의 경우에 압류가 된 금액 115만원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우 채권자가 추심을 신청하게 되면 해당 금액을 채권자가 추심(가져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시에는 중지명령을 통해서 해당 금액을 추심하지못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강제집행이 중지가 됩니다. 따라서 압류된 금액 월 115만원은 별단예금으로 모으게 됩니다. 추심을 했지만 중지명령으로 채권자가 가져갈 수가 없는 금액이 됩니다.



별단예금(압류적립금)


이러한 압류적립급은 개인회생재단의 재산에 속하게 됩니다. 이러한 압류적립금은 변제금으로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는 채권자가 가져가야 할 돈이지만 중지명령으로 못가져 가게 되고 별단예금이 되어서 내가 변제금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갚아야 할 변제금액이 그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신청자 입장에서는 압류금지가 손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별단예금 사용예(총 채무금액 3,600만원, 별단예금 500만원)


개인회생 신청자의 총 채무금액이 3,600만원인 경우에는 매월 100만원식 변제를 3년간 해야 합니다. 만약 별단예금으로 적립된 금액이 500만원이었고 이 금액을 변제계획안 인가 결정 후 한꺼번에 변제에 투입을 한다면 잔여 채무금액은 3,1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월 변제금액은 100만원에서 14만원이 줄어든 86만원이 됩니다. 별단예금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결론)개인회생 신청시에는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중지명령을 동시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압류금지 금액이 별단예금으로 모을 수가 있고 향후 이 금액을 한꺼번에 변제에 투입하여 월 변제금액을 낮출 수가 있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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