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각사유(재산서류, 직장등 허위, 도박, 스포츠토토, 최근채무 과다)


개인회생 신청 기각율은 법원마다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20~30%내외입니다. 어떠한 이유가 기각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알아봅니다.


㉠채무금액


개인회생을 신청시에 기각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신청을 했는데 법원으로 부터 기각을 당했다면 이보다 더 실망스러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개인회생기각 사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적합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첫번째는 채무금액입니다. 채무금액이 너무 많다면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채무금액의 상한한도가 무담보채무는 5억원이고 담보부채무는 10억원입니다. 만약 개인회생 신청자의 채무가 무담보채무는 6억원인데 담보채무가 없다면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담보와 무담보채무는 합산하지 않고 각각 별건으로 봅니다. 




<최대한도는 원금?>


개인회생 신청채무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 됩니다. 요즘은 법정 최고 이자한도가 24%이내이지만 예전에는 수십%가 되었습니다. 원금에 비해서 이자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서 채무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표>2020년 법정최고 이자율



㉡개인회생 신청서류 허위 기재


개인회생신청자들이 하나같이 채무원금을 적게 상환하고 싶어할 것입니다. 이러한 욕심때문에 신청서 제출시에 각종 재산과 관련된 서류(매출채권, 예적금, 보험해지환급금, 사채,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등)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재산 뿐만 아니라 소득의 경우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인가가 나기 위해서는 일정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기때문에 일단 소득이 있다고 하자는 식으로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실제 해당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알아봅니다.(휴대폰 위치추적 등)




개인회생 개시신청이 불성실한 경우


이 경우는 채무(대출)의 원인이 도박, 스포츠토토, 카지노, 유흥주점의 과다한 출입, 채무가 많은 상황에서도 대출을 받아서 과도한 해외여행, 고가의 사치품 구매 등입니다. 이를 개인회생신청시에 불성실한 경우로 봅니다. 즉, 사회통념적으로 부도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있다고 무조건 기각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개인회생 변제율은 높임으로서 인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일 정 5년 이내 개인회생 파산 면책시

개인회생을 2번 이상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2회 이상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후에 5년이 경과가 되어야 합니다. 10년이내 제출시에는 기존의 개인회생, 파산관련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자의 일반이익에 적합치 않을 경우

청산가치를 보장하지 않는 변제계획의 제출, 월평균 가용소득으로 일반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 채권전액 변제 불가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등재하지 않고 특정채권자만 변제를 하는 경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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