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절차, 변제계획안 인가요건, 중위소득(최저생계비)기준, 면책, 청산가치보장, 변제기간단축


개인회생시 변제계획안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장 먼저 개인회생절차가 기각되는 경우는 변제계획안이 불성실하게 작성된 경우입니다. 변제계획안 작성에 앞서서 채권자 목록을 정확히 작성을 해야 그에 따른 변제계획안 수립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기각이 되지 않고 적정하게 인가가 날 수 있도록 변제계획안의 인가요건이 어떻게 되는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의 절차는

 

개인회생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이 됩니다.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신청일로 부터 14일 이내 제출하면되지만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신청과 함께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제계획안 인가는 채권자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개인회생신청자의 채무변제에 대해서 채권자들로 부터 이의를 듣는 모임으로 일반적으로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개인회생신청 및 변제계획안 제출(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신청일부터 14일이내)

2. 회생위원선임

3. 보전처분, 중지 및 공시명령

4. 개시결정(개인회생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5. 채권자 이의기간(개시결정일로 부터 2개월 이내)

6. 채권자집회(개시결정일로 부터 3개월 이내)

7. 변제계획안 인가

8. 3년동안 변제수행(기존 5년3년으로 변경)

9. 면책 

 

★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구분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변제기간

기존 5년→3년

변제계획안
승인조건

㉠변제계획안 수정제출시점 미납액 없을 것

㉡3년 변제기간 변제총액>채무자 재산

장점

변제금액이 기존에 비해 40% 감소

관련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8년 06월 13일

 

■ 변제계획의 인가요건은?

 

만약 변제계획안이 불성실하게 또는 누락이 되어서 작성이 된 경우에는 법원은 재작성 또는 보완을명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정이나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가 인가가 되지않습니다.이렇게 변제계획이 제출이 수정, 보완되어 완료되게 되면 채권자 집회를 통해서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의무적으로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3.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 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아니할 것

 

위와 같이 4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변제계획이 인가가 납니다. 이를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다음의 4가지 사항인인데....

 

청산가치를 보장해야

 

청산가치를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은 쉽게 설명하면 만약 채무자가 파산을 하게 될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정리해서 채권자에게 보상(청산가치)을 해야 하는데 만약 개인회생을 통해서 변제를 하게 될 경우 파산정리를 통해서 보상받는 청산가치보다 적게 보상을 받게 된다면 채권자들이 당연히 반대하게 될 것입니다. 


즉, 인가가 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에 있어서 보상시에는 채권자들이 청산가치 이상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청산가치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채무자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가용소득을 제공해야

 

★ 2020년 개인회생을 위한 최저생계비[중위소득기준(60%이하)]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3년동안 변제계획을 세워서 빚을 갚아나가야 하는데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즉, 소득 중 가용소득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노부모 2분을 모시고 초등학생자녀 1명 이 있다면 3명의 부양가족이 있습니다. 3명의 부양가족의 개인회생 중위소득기준은 은 2,322,346원입니다. 가용소득이란 = (월급 - [부양가족최저생계비+제세공과금])인데 월급(소득공제 후)이 최저생계비용을 반드시 초과해야 가용소득이 나옵니다. 만약 월급이 214만원 이하면 가용소득으로 변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이 인가가 되기 위해서는 가용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가용소득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현재의 직업)산출이 되면 예를 들어 "6개월 후 이직으로 인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추상적인 계획은 인가가 되지 않습니다. 가용소득의 일부로 변제하는 것이 아닌 가용소득의 전부로 변제를 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이 형평성에 맞아야

 

변제계획은 공정 및 형평의 원칙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변제를 해야 합니다. 아래의 경우에서 보면 1번 항목인 개인회생단채권이 변제가 되지 않을 경우 2번 항목인 일반의 우선권이 변제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순서를 지켜서 변제를 해야합니다. 개인회생시 가장 많이 변제가 되는 경우가 일반개인회생채권입니다. 후순위개인회생채권인 벌금이나 과태료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해서 변제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면책이 되지 않는 항목이라 개인회생 면책 후에 따로 변제를 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습니다

 

1.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수시변제, 우선변제의 원칙

2.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변제의 원칙

3. 일반개인회생채권(일반적으로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사금융, 지인에게 빌린돈)

4.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의 후순위 변제 원칙

 

개인회생 신청인가 후 면책을 통해 신용회복을 위해

 

빚이 많아서 극심한 빚독촉에 시달리거나 각종 사채, 사금융, 2금융권, 현금서비스, 리볼빙서비스 등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면 바로 중지하시고 개인회생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은 빚의 증가를 막는 가장 빠른 길이며 채무변제 완료 후 면책시에는 신용불량자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서 새로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제도입니다.

 

본인이 개인회생에 해당되는지 간단한 상담만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제도나 개인파산제도를 통해서 면책 후 신용회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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