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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시 부동산, 주택 등 (임의, 강제)경매시 진행절차는?


개인파산 신청과 부동산


개인파산 신청하시는 대부분은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대부분은 임대주택에 거주를 합니다. 보증금을 낀 월세이거나 월세로만 거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에 과도한 채무로 인해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여 변제에 이용한 분들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 부동산 경매 진행


부동산의 경우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전에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어서 현재 강제경매 또는 임의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파산 절차에서 정하고 있는 경매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살펴봅니다.  


개인파산과 강제경매


강제경매란 채권자가 법으로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고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개인파산에서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하게 되면 모든 강제집행이 중지가 됩니다. 됩니다. 기존에 경매는 실효가 됩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재단이 구성이 되고 파산관재인이 선임이 됩니다. 





법적으로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해당절차를 무효화를 시키고 주관하여 경매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기존강매를 속행을 시킵니다. 이유는 파산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함과 해당 주택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즉, 채권자나 채무자입장에서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파산과 임의경매


임의경매란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주택담보대출)된 경우입니다. 근저당권은 별제권으로 개인파산과는 별개로 변제를 해야합니다. 물론 소액임차보증금은 법적인 한도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의경매는 계속 진행이 되며, 임의 경매 후에 별제권자들의 채권을 변제하고 현금이 남은 경우에는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며 파산관재인은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합니다. 



경매진행시의 파산면책기간


개인파산의 경우 재산이 있는경우 환가, 배당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재산이 없는 경우보다는 파산면책까지 걸리는 기간은 더 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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