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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4.09 개인회생,파산신청시 주민등록초본(거주지, 임차보증금) 확인이유?

개인회생,파산신청시 주민등록초본(거주지, 임차보증금) 확인이유?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시에 공통으로 제출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인의 채무를 일정부분 감해주거나(개인회생) 또는 완전 탕감(개인파산)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의 완전탕감이란 개인파산 신청시에 본인의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되며,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일정부분 매도(환가)해서 변제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완전탕감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회생시 신청서류


개인회생시 공통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가족(혼인)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입니다. 개인회생,파산은 빚의 면제 또는 탕감을 해주는 것으로 본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도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녀나 부모의 소득도 반영이됩니다.(불법증여등)따라서 가족관계와 관련한 서류와 재산관련서류는 기본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주민등록초본과 등본의 차이


주민등록초본은 본인을 위주로한 관련내용이, 등본은 동일 거주지의 세대원들에 대한 정보와 관계를 중심으로한 관련내용이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초본은 '이전거주지의 주소변동일과 사유'가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이사를 했다면 해당 일자와 주소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확인 이유


주민등록초본의 경우 본인의 이사기록과 해당 주소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하신 분들의 대부분이 전세임대 또는 월세임대가 많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의 경우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시에 일정부분 반영이 됩니다. 초본을 통해서 이사를 한 상황을 파악하고 이와관련한 임대차보증금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자가주택에서 매도하고 임대주택으로 이전한 여부도 확인합니다. 이러한 확인을 통해 회생이나 파산신청자의 재산(보증금 등)의 감소여부를 확인합니다. 




재산이 감소한 경우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시 재산이 증가한 경우는 문제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산이 감소한 경우에는 회생위원이나 파산관재인이 꼼꼼하게 관련사항을 확인(재산관련 서류 제출 등 보정)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시에 본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불법으로 증여를 했지는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이사를 통해 재산(임차보증금)이 감소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사용출처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히 생활비, 의료비 등 정상적으로 사용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불법사용 등으로 소명이 불가하다면 해당 금액만큼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에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파산에서 이사를 하면서 본인명의에서 타인명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재산은닉에 따른 부인권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해등 금액을 일부를 환가해서 반환 후에 면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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