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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폐업과 개인파산 면책 후, 자영업 재기가능?, 주의사항은? 


개인파산을 신청하신 분들 중에 자영업자분들이 많습니다. 한해 자영업 폐업률이 80%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좋을 때는 폐업률이 이보다 더 높게 나타납니다. 폐업률이란 한해 자영업을 창업하는 숫자 대비 폐업을 하는 숫자의 비율입니다. 자영업의 경우 보통 본인 건물에서 하는 것보다는 높은 권리금을 내고 임차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사가 잘 되지 않을 경우 손실이 크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로 개인파산을 신청합니다. 




개인파산 면책 후의 개인사업


개인파산이란 하나의 갱생제도입니다. 기존의 채무를 면제를 해주면서 새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자영업을 했던 분들은 직장생활을 하지 않고 자영업을 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익숙하고 다른사람 밑에 들어가서 회사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개인파산면책 후에 다시 자영업을 하고자 하는분들이 과연 자영업파산 면책 후 새로운 자영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궁금해 합니다. 결론은 개인파산 면책 후 직장생활 또는 자영업활동을 통한 소득활동이 가능합니다.


자영업 활동시 자금확보


개인파산 면책을 받은 경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융기관 대출등으로 자금을 마련을 해야 하나 공공정보 '파산면책'이란 공공정보의 등록으로 은행의 신용대출은 불가합니다. 파산면책 후 5년동안입니다. 따라서 지인이나 가족, 친지 등의 도움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자영업운영시 주의사항


㉠비면책 채무 압류


개인회생, 파산의 면책 중에 면책이 되지 않는 채권이 있습니다. 아래의 표와 같은 채권입니다. 자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면책제외 채무'로는 '조세' 조세란 국세와 지방세입니다. 개인사업을 하면서 미납한 세금(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농어촌특별세 등)도 조세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세금은 소득이 없을 경우 납부를 할 수가 없지만 자영업을 해서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세무에서 체납세금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가 들어오지 않도록 세무서를 방문해서 체납세금은 향후 사업운영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장기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야 합니다. 세금이 수백만원~수천만원인 경우 자영업소득이 매월 압류가 된다면 생계에 위협을 당할 수가 있기때문입니다. 


㉡타인명의 사업운영


자영업을 하다가 사업이 어려워 질 경우 해당 사업을 폐업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면서 자녀나 배우자 명의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사기파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결코 이러한 시도는 하지 않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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