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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4.20 개인파산 면책종류(완전면책, 재량, 일부면책), 일부면책결정의 예

개인파산 면책종류(완전면책, 재량, 일부면책), 일부면책결정의 예


개인파산과 관련하여 면책은 완전면책, 재량면책, 일부면책으로 구분이 됩니다. 완전면책이라는 용어는 별도로 없고 재량이나 일부면책과 구분하기 위해서 완전이란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완전면책이란 면책 후에는 모든 빚에 대해서 면책을 받습니다. 더 이상 변제를 하지않아도 됩니다. 재량면책이란 면책불허가 사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파산신청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면책을 해주는 것으로 완전면책과 동일하게 면책 후에는 채무변제 의무가 없습니다. 일부면책이란 일부금액에 대해서만 면책을 하며, 이 경우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에 일부면책을 하며, 일정기간(3년)동안 일부면책외의 금액에 대해서는 변제를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의 경계


아래에서 2인가구로 채무원금 1억원으로 재산은 없고 소득은 월 190만원인 경우 최저생계비는 1,795,000원입니다. 따라서 월 변제금액은 105,000원입니다. 3년간 총 변제시에 3,780,000원을 변제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변제율은 4%입니다. 즉, 개인파산신청 대상이 되지 않지만 개인회생을 진행했을 경우에 최저변제율에도 못미치 못하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개인회생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엄밀하게 따져 파산대상자도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개인파산에서 일부면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면책 결정문


아래는 일부면책 결정문입니다. 아래의 가. 나. 항이 일부면책부분입니다. 가. 항은 원금 70%와 이자 100%를 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나. 항은 면책받지 못한 30%에 대해서는 3년동안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면책한다는 내용입니다. 결론은 총 채무액 중 실제로 변제할 금액은 원금의 30%입니다. 30%를 변제할 경우 파산면책이 됩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완전면책이 이루어집니다. 



일부면책의 예


아래는 총 채무액 1억원 채무면제금액 80%로 8천만원인 경우 잔존채무는 2천만원입니다. 소득 190만원으로 법적으로 최저생계비는 1,795,000원이지만 이중 30만원을 변제에 이용토록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월 변제금액은 505,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3년간 변제를 할 경우 총변제금액은 18,180,000원입니다. 일부면책으로 인해 원래 변제율 4%에서 18%로 상승했습니다. 위의 경우는 원래 개인파산 대상이 되지 않으나 소득이 있으므로 최저생계비 중 일부를 변제금액에 투입하여 파산면책을 받은 경우입니다. 



▶(관련글)개인파산 재량면책 조건은?(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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