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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4.12 배우자 재산이 많아서 파산신청시 이혼하는 것이 유리할까?

배우자 재산이 많아서 파산신청시 이혼하는 것이 유리할까?


개인회생, 파산과 배우자 몰래?


개인파산을 신청하신 분들은 지급불능상태입니다. 즉, 더 이상 변제를 계속할 수없는 경우입니다. 내가 소유한 전 재산으로도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하신 분들 중에 배우자 몰래 거액의 채무가 발생했고 결국은 배우자가 알게되어 신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모를경우 개인파산 신청 전에 배우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 괴로움이 따르게 됩니다. 차일피일 미루게 되면 빚은 더 불어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알아야 하면 빨리 채무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통해서 면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재산이 많은 경우


특히, 배우자명의의 재산이 많은 경우에 그리고 배우자의 재산이 특유재산(청산가치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인 경우에는 문제가 안되지만 그외의 재산은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에 반영을 해야 하고 개인파산시에 해당 재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들에게 그 금액만큼 변제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시의 배우자재산 확인 서류



이혼 후 2년이 경과가 되지 않은 경우는 이혼한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한 배우자의 재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특유재산인지 배우자의 재산형성에 기여를 했는지, 이혼시 재산분할이 적정한지 아니면 배우자에게 일방적으로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는지 등등입니다. 



비정상적 재산분할 비정상적으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배우자에게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분배를 한 경우는 부인권에 해당이 됩니다. 부인권에 해당시에는 해당 재산에 대해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분할이 잘못되었고 잘못된 부분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을 위해서는


이와같은 상황에서는 서류상 이혼한 경우라면 파산면책이 불허가 되거나 또는 파산면책을 위해서는 해당 재산의 일부를 환가해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해야 합니다. 



결론)파산신청시 배우자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결코 위장이혼(일방적 재산분할)은 하지 않아야합니다. 1,2천만원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위장이혼하거나 재산분할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파산면책 불허로 수억원의 채무면제를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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