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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4.18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중 가장 많은 '설명의무 위반'이란?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중 가장 많은 '설명의무 위반'이란?


개인파산 신청시에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을 동시에 합니다. 동시에 신청을 하더라도 별건으로 진행이 되며, 이에 따라 각각의 수수료(수입인지, 송달료)를 부담을 해야 합니다. 즉, 파산신청은 '파산선고'로 면책신청은 '면책결정'으로 구분이 됩니다. 파산신청을 단독으로 할 수 있고 파산선고 후에 면책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꺼번에 신청을 합니다. 파산신청만 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면책결정이 되어야 비로서 전체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지급불능상태인 경우' 파산선고를 하며,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을 경우' 면책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개인파산 신청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면책이 불허가 되는 사유로 관련법에서 7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개인파산 신청시에 가장 많은 불허가 사유인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설명의무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면책을 불허가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로인해 면책이 불허가가 됩니다. 설명의무위반이나 허위설명의 경우 일종의 범죄행위에 해당이 되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파산면책이 불허가 됩니다.




파산면책시의 '설명의무위반'


개인파산신청 후 1개월 정도면 '파산선고'가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 파산관재인이 선임이 되어서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는가를 조사하는데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이상도 걸립니다. 이 과정에서 파산신청자의 소득과 재산과 관련한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서류를 요구를 합니다. 특히, 재산이 많은 경우, 최근에 재산처분을 한 경우 등은 추가서류를 많이 요구하며, 서류제출의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대부분 법무사나 변호사사무실을 통해서 진행을 하기때문에 해당 보정내용을 알지 못할 경우에는 도움을 받아서 정해진 기한내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의 보정서류 미제출시?


파산관재인이 추가로 보정서류를 요구를 했으나 기한내에 미제출시에는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이 되며' 면책불허가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기한내에 제출치 못할 경우에는 기한연장을 요구해야 합니다. 1~2회차 연장은 가능하나 해당기한내에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면책 불허가가 됩니다.


파산관재인 실수로 설명의무 위반시


이 경우에 전적으로 내 실수가 아닌 파산관재인의 실수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즉시 항고장을 작성해서 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가 인용시에는 면책허가 결정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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