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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4.15 개인파산 선고후 면책불허가, 면책취소,기각,각하시 재신청 가능?, 대책은?

개인파산 선고후 면책불허가, 면책취소,기각,각하시 재신청 가능?, 대책은?


파산신청의 기각사유


개인파산 신청시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파산선고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그다음 면책진행 절차 후 면책을 받습니다. 파산선고를 받기 전에 파산신청 자체가 기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대한 사유로는 개인회생과 마찬가지로 절차의 비용을 미납시, 개인회생 절차 진행시, 불성실한 신청시, 파산절차의 남용 등입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비용의 납부, 보완 등을 통해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표>파산신청이 기각되는 사유



파산선고 후 면책불허가, 면책취소, 기각, 각하시 재신청


파산선고란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태'를 선고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면책결정을 받아야 채무를 탕감을 받습니다. 만약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파산관재인의 선임'을 통한 조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해서 면책이 불하가가 된 경우 10년동안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를 제도의 파산이라 하며, 한번 면책불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위의 파산신청의 기각이나 면책불허가시에는 해당 결정문 송달일 기준으로 7일이내에 즉시항고가 가능하며, 항고로 인용이 된 경우에는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파산면책 취소, 기각, 각하시는?


이의 경우도 파산면책 불허가를 받은 경우와 동일합니다. 10년동안 파산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파산신청시 파산의 원인


개인파산 신청하는 분들 중에 빚이 많아야 파산신청이 가능한 줄 알고 신청 전에 일부러 과도한 채무를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조사과정 중에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판명시 면책불허가가 됩니다. 이 경우에 다시 파산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10년이란 기간이 지나면 복권은 되나 동일한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시 면책불허가됩니다. 따라서 개인파산 신청전에 고의로 채무금액을 늘리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허가, 취소, 기각시 대처방법은?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본인의 소득으로 채무원금이나 이자의 일부를 변제하기 때문에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면책취소, 기각, 각하를 받았다 하더라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또는 개인워크아웃등을 통해 채무원금, 이자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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