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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4.21 개인파산 신청시 재산목록 중 배우자의 특유재산이 거액인 경우 처리는?

개인파산 신청시 재산목록 중 배우자의 특유재산이 거액인 경우 처리는?


개인회생의 경우 배우자몰래 빚을 지고 배우자몰래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배우자와 별로도 급여를 관리하는 경우입니다. 같이 관리를 하게되면 배우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파산은 자산을 환가해서 채권자에게 일부 배당을 해야하기 때문에 배우자모르게 하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거액의 자산가라면?


개인파산이나 회생 신청 자분들 중에 배우자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나는 채무를 1~2억원을 가지고 있는데 배우자명의로 토지나 주택 등 부동산을 3~5억원 정도 소유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개인파산 신청으로 면책이 가능할까요?




개인파산에서 가족의 재산


기본적으로 개인파산을 신청자 개인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부모나 자녀의 재산을 변제에 이용치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 재산의 경우에는 만약 혼인기간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50%를 반영을 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에서 본인의 재산목록 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모, 자녀의 재산목록도 기재토록 하고 있습니다. 수억원의 부동산을 가족 중 누군가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재산의 소유경위를 소상하게 밝혀야 합니다. 



이유는 개인파산 신청자가 파산 전에 무상으로 또는 재산을 숨기기 위해 증여를 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무상증여 등이 밝혀진다면 부인권에 해당이 될수도 있고 또는 파산면책을 위해서 해당 재산의 일부를 변제에 이용을 할 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거액의 부동산


앞의 예로 신청자는 1~2억원의 채무가 있고 배우자는 2~3억원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만약 배우자가 해당 재산을 부모로 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다면 이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특유재산은 개인파산이나 회생에서 반영치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자는 배우자의 거액의 부동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파산면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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