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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22 개인파산 신청시 재산,급여 등에 대한 가압류,처분, 경매 할수 있나?

개인파산 신청시 재산,급여 등에 대한 가압류,처분, 경매 할수 있나?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경우에 걱정하는 부분이 급여나 재산에 대해서 압류,가압류,가처분, 경배 등입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의 큰 차이는 개인회생은 본인의 재산을 지키면서 소득으로 변제를 하는 것이고 개인파산의 경우 본인의 재산을 매도해서 재산의 범위만큼만 채무금액을 변제하고 잔존채무를 면제를 받는 것입니다. 



물론 파산시에 최소한의 생활과 주거가 가능토록 면재재산과 압류금지재산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외의 재산은 모두 매도하여 채권자들에게 채무변제를 해야 합니다. 물론 본인이 하지 않아도 개인파산을 신청시에 파산관재인(변호사 자격)이 선임이 되어서 재산조사, 매도, 채권자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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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서의 강제집행

개인회생은 중지,금지명령과 개인회생개시결정으로인해 강제집행이나 가압류가 금지, 중지되게 됩니다. 이를 개인회생 파산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후 3일~1주일 정도면 강제집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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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에 있어서의 강제집행은?

개인파산에서 금지, 중지명령이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자분들이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에 가입류등의 강제집행이 들어올 것을 염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법으로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절차상에서 실제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실제 이익이 없기 때문에 하지를 않습니다. 


개인파산 신청과 강제집행 기간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부터 가압류인 상태인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개인파산 신청후에 가압류나 압류를 한 경우 개인파산 신청 후에 '파산선고'가 나오게 되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파산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압류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파산신청 후에 파산선고는 법으로 1개월 안에 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부분 법원에서 2개월 이내에 '파산선고'가 나오게 됩니다. 

채권자가 가압류 할까?

채권자가 수십만원의 돈을 들여서 가압류를 신청했으나 1~2개월 안에 실효가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가 사살상에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고 실제 하지 않습니다. 

결론)개인파산 신청은 갱생제도입니다. 본인의 급여나 재산에 대해서 압류, 가압류, 강제집행의 처분이 중지가됩니다. 물론 향후 파산관제인이 이를처분해서 채권자에게 배당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제재산이나 압류금지재산을 설정해서 최소한의 의식주가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을 통해 신용회복으로 정상적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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